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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1.16.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2005.12.19.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6.1.18.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김OOO이 2012.5.11. 쟁점주택을 오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이를 실가상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김OOO의 취득가액의 차액 OOO원중 OOO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김OOO은 취득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여 이로 인한 세부담이 많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김OOO이 함께 쟁점아파트 매매가액인 OOO원이 맞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라고 김OOO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OOO으로 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초 자료소명시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양도자·양수자가 합의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하였음에도 양수자가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최초 합의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자료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인은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과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비교
(나) 청구인의 확인서(2013.1.2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매매 계약서 대금OOO 외에 추가로 권리금 OOO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김OOO의 확인서(2013.1.2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OOO 이외에 추가로 권리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할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4호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김OOO에 비하여 단기양도로 세율이 높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동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