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2577 (2013.10.28)
[세     목]부가[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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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공사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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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 인테리어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소아과병원의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수주하여 쟁점공사를 하고2008.10.3.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음에도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보아 2012.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9월부터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공사의 원 발주자인소아과병원과 원청업체인 OOO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이발생하여 부득이 쟁점공사를 중단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 공사비용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OOO에 청구하였고 그 후, OOO와 가격 조정을 거쳐 실제로는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OOO원 정도 손실을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도 OOO의 직원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발급한것이며,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 당해 손실과 부가가치세를 서로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그에 따라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손실을 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별로 정산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고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

       

  

 

  (2)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공사인 OOOOO OOOOOO 소재 소아과병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였을 때, 쟁점공사와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OOO로부터 2008.9.3.과 2008.10.6. 각각 OOO원과OOO원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002-***-******)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대가 OOO원을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한편 쟁점공사의 원청업체인 OOO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에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부가가치세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손실을 보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쟁점공사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