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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0.5.15.까지 OOO(주)(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2008.5.17.부터 2010.12.31.까지 OOO(주)(이하 “신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3.7.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8년도에 전 근무지와 신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총 OOO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제외한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차감한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급여생활자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당연히 납부된 줄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OOO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등기도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보내어 위법하다.
(2) 전 근무지와 처분청의 착오로 세금이 과소납부된 것임에도 문자나 전화도 없이 OOO원이 넘든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원이 되는 고액을 등기도 아니고 보통우편으로 보내고 문자나 전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국세청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2011.5.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납세고지서는 2013.7.16. 등기 우편에 의해 정상적으로 송달완료(본인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이제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을 두고 있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으로연말정산을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 복수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세액 산출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7.15.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OOO 발송하여 2013.7.1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내역에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2013.7.16. 등기발송하여 청구인이 2013.7.16.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97조 제1항의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단서 생략)하고 있고, 같은 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아래 산식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