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은 원금의 회수, OOO원은 경매비용의 회수로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12. 이OOO에게 OOO원을대여(이자 월 2.5%, 연체시 3.5%, 변제기한 12개월로 약정)하였고,2004.10.22. 추가로 OOO원을대여(이자 월 2.5%, 연체시 3.5%로 약정)한 뒤, 이자를 받았으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종합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2009.1.7.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받은 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2012.6.8.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9.1.7. 이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2004.4.12. 대여한 OOO원에 대한 원금으로 받은 것이며,만약 OOO원이원금의 회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아직까지 받지 못한 잔여대여금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원금부터 받은 것으로보아야 하고,OOOO원은 경매신청 및 취하비용으로 받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다.
(가) 2004.4.12. 이OOO에게 OOO원을 현금대여하면서 이OOO의 배우자 김OOO 소유의 충청북도 OOO 전 1,456㎡(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으며, 2004.10.22. 이OOO에게 현금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김OOO 명의(김OOO은 이OOO의 처제이며 실소유자는 이OOO임)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이라 한다)에 2004.10.2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
(나) 대여한 OOO원에 대해 2005년 2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이자도 못받고, 변제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원금도 받지못해 2007.10.15. 청구인이 “분할전토지”에 경매를 진행하자, 2009.1.7. 이OOO이 원금 OOO원을 상환해서대여금에 딸린“분할전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해 주었으므로 상기 금액은 이자가 아닌 원금의 회수이다.
(2) 만약, OO원이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2009년 말 현재 남아있는 담보권과 이OOO의 고소·고발 관계 등으로 이자는고사하고 잔여 원금도 보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2009.1.7. 이OOO으로부터 받은OOO원은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고, 이OOO의 재산명시기일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명7536)에 나타나듯이 이OOO은 현재 무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OOO원은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추가자료 제출에서 충청북도 OOO OOO OOO OO-O 전 659㎡, 23-3 전 69㎡ (이하 “분할후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2012나67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13.2.21.)에 2004.4.12. 이OOO에게 대여한 OOO원과 관련 2009.1.7. 이OOO이 변제한 쟁점금액은 원금 OOO원, 이자 OOO원이며, OOO원은 경매비용이라고 판결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 중 2004.4.12. OOO원(이자 월 2.5%, 연체시 3.5%, 변제기한 12개월)과, 2004.10.22.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면서(이자 월2.5%, 연체시3.5%) 약정한 ‘차용증서 및 각서’를 조사하여 현금대여 사실 및 변제내역을 청구인과 이OOO으로부터 확인하였다.
(2) 충청북도 OOO OOO OOO OO-O 전 659㎡, 23-3 전 69㎡(“분할후토지”)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서울남부지법 2011가단29042)진행 중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2011.5.14.)에 의하면 2009.1.7. 이OOO이 변제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계산 내역은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4.4.12. 대여금 OOO원과 관련하여 - 연체기간 : 2004.12.12. - 2011.4.30. - 연체이자 : OOO원(OOO원에 대한 연체기간 월 3.5%) - 원고 이OOO 일부변제(이자충당) : 2009.1.7. OOO원 2011.4.15. OOO원 - 잔존채무 : OOO원(원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 2004.10.22. OOO원과 관련하여 - 연체기간 : 2004년10월 - 2011년 4월(78월) - 연체이자 : OOO원(OOO원×월 3.5%×78월) - 잔존채무 : OOO,OOO,OOO원(원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 잔존채무 합계 : OOO원(OOO원+OOO원)
(3) 청구인과 이OOO간 “분할후토지”의 근저당권설정말소소송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9042, 2012.5.21.)에 이OOO이 2009.1.7. 이자조로 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인정사실이 나타나며, 2011년이OOO으로부터 “분할후토지”관련 공탁금으로 OOO원의이자를 변제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잔여 대여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대손금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채무자 이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바 OOO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OOO원이 경매비용으로 받았다는 증빙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4년 OOO원을 대여하고, 2009년에 받은 쟁점금액(OOO원)이 대여금의 회수인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② 잔여대여금이 회수불능이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OOO에게 2004.4.12. 대여한 OOO원(이자 월 2.5%, 연체시 3.5%, 변제기한 12개월)과 2004.10.22.추가로 대여한 OOO원(이자 월2.5%, 연체시3.5%)에 대한 ‘차용증서 및 각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일정기간 이자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 및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대여한 금액
(OO : OO)
<표2> 회수한 금액 (OO : OO)
(3)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자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O)
(4) 처분청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수입 귀속시기는약정일 또는 지급일이므로 2004.4.12. 대여한 OOO원의 약정 이자소득은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불가하나, 약정일 이후 이자와 2004.10.22. 대여한 OOO원은 차용증서상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이자수입일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 : OO)
(5) 청구인의 대여금 관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은 아래와 같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OOO 전 1,456㎡ (“분할전토지”), 2004.5.3. 분할 같은리 23-1 전 659㎡, 23-3 전 69㎡(“분할후토지”)
(나) 소유권 이전 :이OOO(2004.12.23.) ⇒ 김OOO(2008.3.19.) ⇒ OOO (2009.1.8.)⇒ 김OOO(2010.3.29)
(다) 근저당설정 등 내역 ○ 2004. 4.12. : 근저당설정(“분할전토지” 채권최고액 OOO원) ○ 2007.10.15. : 임의경매개시 결정(“분할전토지”, 청주지방법원) ○ 2009. 1. 7. : 이OOO으로부터 OOO원 받음(쟁점금액) ○ 2009. 1. 7. : 근저당설정 해제(“분할전토지”, 채권최고액 OOO원) ○ 2009. 1. 7. : 근저당설정(“분할후토지”, 채권최고액 OOO원) ○ 2009. 1. 8. :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말소(“분할전토지”) ○ 2009. 1. 8. : 소유권이전청구권(매매예약) 가등기(“분할후토지”) ○ 2010. 2. 5. : 임의경매개시 결정(“분할후토지”, 청주지방법원) ※ 이OOO : OOO원 변제 시도(위 근저당, 가등기 말소 요구) ⇒ 청구인(이OOO) 거절 ○ 2011. 4.11. : 이OOO ⇒ OOO원 공탁 ○ 2011 4.15. : 이OOO ⇒ 공탁금 수령
(6) 청구인과 이OOO간 “분할후토지”의 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 29042)과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2011.5.11.)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OOOOO원을 차용 하였음에도 OOO원에 대하여는 2004.12.11.까지의이자만 지급하고, OOO원에 대하여는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OOO원에 대한 이자조로 2009.1.7. OOO원,2011.4.11. OOOOO원(이사건 공탁금)을 변제하였고,이OOO에 대한잔존채무가 아래와같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 2004.4.12. 대여금 OOO원과 관련하여 - 연체기간 : 2004.12.12. - 2011.4.30. - 연체이자 : OOO원(OOO원에 대한 연체기간 월 3.5%) - 원고 이OOO 일부변제(이자충당) : 2009.1.7. OOO원 2011.4.15. OOO원 - 잔존채무 : OOO원(원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 2004.10.22. OOO원과 관련하여 - 연체기간 : 2004년10월 - 2011년 4월 - 연체이자 : OOO원(OOO원×월 3.5%×78월) - 잔존채무 : OOO,OOO,OOO원(원금 OOO원+연체이자 OOO원)
○ 잔존채무 합계 : OOO원(OOO원+OOO원)
(7) 위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 1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9042)에 2009.1.7. 이OOO이 피고(청구인)에게 OOO여 원을 이자조로 변제하면서, 충청북도 OOO(“분할전토지”) 토지에 관한 피고(청구인)의임의경매신청 취하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청구인)는이OOO으로부터OO여 원을 지급받으면서 2009.1.8. 위 임의경매신청을취하하였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분할후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토지를 경매신청하자 이OOO이 경매신청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절하자, 이OOO은 OOO원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2011.4.11.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공탁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12.5.31.)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추가자료에서 이OOO의 재산명시기일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명7536)를 제출하면서 이OOO이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분할후토지”의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6764(대법원 확정판결 2013.7.12.), 2013.2.21.)에는2009.1.7. 이O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한 OOO원은 원금 OOO원 이자 OOO원, 경매비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이 기재되어있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자가아닌 원금의 반환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분할후토지에대한「근저당설정등기말소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29042호)」과 관련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서이OOO은 청구인으로부터2차에 걸쳐 OOOOO원을 차용 하였음에도 OOO원에 대하여는 2004.12.11.까지의이자만 지급하고, OOO원에 대하여는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OOO원에대한 이자조로2009.1.7. OOO원,2011.4.11.OOOOO원(공탁금)을 변제하였다는주장을하였으나,동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6764(대법원 선고 2013.7.12.), 2013.2.21.]에서2009.1.7. 이OOO이 변제한 OOO원은 원금 OOO원, 이자 OOO원, 경매비용 OOO원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 등으로 볼 때쟁점금액 중OOO원은 원금회수, OOO원은 이자수익, OOO원은 경매비용 회수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이 무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손금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3.5.27. 선고 2001두8490 판결, 같은 뜻)인바, 2011년 이OOO으로부터 공탁금으로 OOO원의 이자를 변제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잔여 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