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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4.28. 취득한 OOO외 1필지 답 1,4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8.2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11.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3.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3년 이상 경작하던쟁점농지를 양도한 이유는 OOO 일대에 산재해 있는청구인소유 농지를 한 곳으로 모아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2011.8.28.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인 2012.2.20.OOOO OOOOOO OOO OOO-O 전 1,485㎡를 취득하였는바, 쟁점농지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농지 대토를 위한 양도에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 2009년 2월OOO1)을 퇴직한 후, 2009.10.1.부터 OOO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OOO을 경영하였고쟁점농지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자가청구인이 아니라 OOO라는인근 주민의 잘못된 진술만으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3.4.28.부터 양도한 2011.8.28.까지 총 38년중 청구인의 군복무기간(1975년 2월~1977년 10월)과 OOO 근무 기간(1981년6월~2009년 2월)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 입대 전까지 약 1년 8개월(1973년 4월~1975년 2월), 군 복무 후 OOO 입사전 까지 3년8개월(1978년 1월~1981년 6월, 이장 겸 새마을지도자 역임), OOO 퇴직 후 약 1년 10개월 (2010년 1월~2011년 10월), 총 7년2개월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소재지거주가가 농지대토를 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10.1.부터 중고자동차수출업을 영위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으나, 연 거래실적이 15대 정도라서 OOO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고, 실제 거주지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OOOO OOO OOO OOO OOO-O)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쟁점농지 소재지 시군인 OOO으로서 청구인은 OOOO OOOOOO OOO OOO-OO 소재 농가주택을 2011.8.30. 강OOO에게 양도하기전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충분한 영농기반이 있었으며, 처분청이 강OOO에게 질의한 경작 관련 사항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에 관한 본질을 벗어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퇴사 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젱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이 아니라 OOO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만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이모작을 한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경작자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수 강OOO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은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는 강OOO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직접 경작기간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4.28. 쟁점농지인 OOOO OOO OOO OOOOOOO-OOO외 1필지 답 1,411㎡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8.28.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12.2.20. OOO 전 1,485㎡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쟁점농지의 경작자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이 2012.12.18.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2012.12.14.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제수인 강OOO가 2012.12.14.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문답서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구인의 동생 박OOO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청구인의 제수인 강OOO가, 2011년은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31. 최초로 등재되었으며, 농지원부 발급일(2013.1.24.)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아래와 같다.
(5) 강OOO가 2013.6.1. 작성한 후,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아래와 같다.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 전OOO, 전OOO, 강OOO, 박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근로소득명세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12.18.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농지의 경작(벼농사)과관련하여 비료,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한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7)「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후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 제출한 입증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청의 당초 조사에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가 수 십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강OOO와 인근 주민인박OOO이답변한 점, 쟁점농지를 이모작하였다는 강OOO의 답변과 벼농사만 지었다는 청구인의 답변이 서로 다른 점, OOO라고 하더라도사실상 도시화된 곳에거주하면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처분청의벼 재배와 관련한질의에 대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위탁하였다고 답변한 점,청구인은 벼 농사를 위한 비료와 농약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증빙은제출하지 않은 점,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강OOO와인근 주민인 박O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은 후 그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반박하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영농과 관련 없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영농종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