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서3461 (2013.10.22)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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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잡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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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2012.12.3. OOO우체국에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34일이 경과한 때인 2013.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