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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0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2010년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급한 영수증 960매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동 영수증상에 “계”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OOO원(공급대가 기준) 중 보수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OOO원(공급대가 기준)은 전액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공과금(세부항목 :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타수수료)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소명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출장비로 OOO원(공급대가기준, 이하 “쟁점출장비”라 한다), 송달료로 OOO원(공급대가 기준,이하 “쟁점송달료”라 한다), 기타비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① 위 영수증상에 기재된 합계액 OOO원 중 보수액으로 기재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이 출장비 등으로 소명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미소명금액”이라 한다)을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쟁점미소명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고,
②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영수증상에 보수액(OOO원)과 공과금(OOO원)으로 분리하여 받으면서 동 공과금을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타수수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성한 점, 일괄적으로 받은 공과금을 항목별로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하지도 아니한 점, 쟁점출장비(OOO원)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송달료(OOO원)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OOO원(이하 ”쟁점환급송달료“라 한다)을 환불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준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출장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쟁점출장비를 청구인의 직원인 이OOO과 채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다 하여 동 금액을 이OOO 등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쟁점환급송달료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직원인 현OOO 사무장의 개인계좌(12-02-******)에 입금된 금액 OOO원(공급가액 기준, “쟁점현영호계좌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금자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수라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조사한 후,
이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2012.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 근로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미소명금액OOO을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내지 2010년도 총 수임건 960건의 수임계약서 및 비용영수증과 월별 개인회생· 파산사건 수임내역상의 금액OOO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수임료 OOO원(착수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금액OOO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쟁점미소명금액인 OOO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당초 소명한 법원에 납부한 수입인지대 2008년 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원을 확인하였음에도이를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미소명금액을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착오로 총 수입금액에서 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처리시 반드시 지출되는 수입인지대를 소명내역에서 제외하여 계산착오가 발생된 것인바, 구체적으로 그 수입인지대의 경우, 2008년도 법원에 지출된 수입인지대는 정확히 OOO원으로 처분청의 쟁점미소명금액과 일치하며, 2009년도는 OOO원으로 처분청에서 미소명금액으로 계산한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있고, 2010년도에는 수입인지대가 OOO원으로 처분청에서 미소명금액으로 계산한 OOO원과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청구인의 계좌 중 제주지방법원 등에 위 파산사건의 수입인지대로 제출하였던 내역의 확인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청구인은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수입에 대하여 세무상 신고누락이 없음에도 쟁점미소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3개년 동안 변호사 사무소 개인회생·파산담당 사무장 및 직원이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수령한 출장대행비 및 금융수수료 OOO원에 관하여(쟁점출장비 관련)
(가) 위 출장대행 및 금융수수료(쟁점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각 채권자를 찾아가서 직접 위 회생사건 등의 접수처리 등의 부채증명서 발급 및 금융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바, 의뢰인 대부분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기에 위 채권자 부채증명서 발급 및 관련 금융기관 수수료 납부를 변호사 사무소 개인회생·파산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며, 위 부탁에 따라 위 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 실제 위 수수료 납부 및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취업규칙으로 통제를 하고,그 통제 따라 취업규칙의 한도 내에서 위 사무소 개인회생 등 담당사무장 및 담당직원은 그 발급 및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교부받아서 위 사건의 필요 첨부서류인 채권자 및 금융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나) 위 3개년 동안 위 사무장과 담당자는 총 OOO건의 의뢰인이 주로 수도권에 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수백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총 OOO건(평균 1건당 10명)의 부채증명서 발급 및 금융수수료 납부를 대행요청받고, 위 OOO건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회생사건 등의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공되었는바,이에 위 증명서 발부 및 수수료납부비용으로 증명서 l건당 평균 OOO원OOO상당이 지출되었으며,이를 위해 위 사건의 사무장 및 담당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출장여비 및 발급비용, 금융수수료 지급비용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 사무소에서는 위 비용에 관하여 순수소송비용을 받은 것이고 실제 위 사무장과 담당직원이 교부받아 그 책임하에 위 업무를 대행해준 것이기에 실비인 출장비용으로 계산하였으며 위 비용액은 실제 위 대행 일을 한 이OOO 사무장과 채OOO 담당직원에게 보관되었다가 지출되었으므로, 위 비용은 실비변상격의 순수소송비용이고 송달료,인지대와 같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출장비의 액수가 크며, 쟁점출장비와 변호사 보수(착수금, 성공보수금)와 구별하지 않고 받았기에 쟁점출장비는 이OOO 사무장과 채OOO 담당직원의 특별상여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의견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 보수와 구분하여 개인회생· 파산사건 선임계약시 별도로 위 실비변상적인 소송비용을 담당직원이 교부받아 관리하였으며, 공무원이나 사기업체에서 업무관련 출장에 따른 출장비 역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에 위 담당사무장과 담당직원이 교부받은 위 부채증명 발급대행에 따른 출장비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납부액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위 3개년 동안 송달료 잔액 환부액에 관하여(쟁점환급송달료 관련)
(가) 위 3개년 동안 합계 OOO원의 송달료 잔액이 환부되어 변호사 사무소의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한은행 거래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위 환부액의 수령인은 위 법원의 송달료 규칙상 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의뢰인이며,단지 법원에서는 업무수행의 편의상 그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측 계좌로 환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위 환부액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반환될 금원이다.
그런데, 청구인 사무소의 위 개인회생·파산담당 사무장은 위 사건의 환부액이 몇 천원 내지 몇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전에 식사비로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나 다른 직원과 같이 사용하여 왔으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에야 위 사건의 송달료의 환입액을 확인하여 위 회생사건 사무장에게 위 환부된 금액을 의뢰인에게 전액 환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부 의뢰인에게는 환부액대로 전액 환부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위 개인회생·파산담당자 및 담당 사무장을 사무실 인수시 다른 법무사로부터 승계받아 고용하였으며, 위 개인회 생·파산사건의 법원거래계좌 및 비용보관계좌는 그들의 요구대로 이를 개설·발급받아 위 사무장에게 전부 일임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금번 세무조사시 위 사실을 발견하여 원칙대로 의뢰인에게 송달료 환급액 전액을 반환토록 지시하여 그 수행 중에 있다가 위 개인회생· 파산사건 거래용 신한은행 계좌 및 제일은행 계좌의 반환 및 통제를 지시하자, 2013.1.25.자로 위 사무장 및 담당직원은 사직(권고사직 포함)까지 하였는바, 위 법원의 송달료 환급액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될 수 없기에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5) 일반송무사건과 관련하여 현OOO 사무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쟁점현OOO계좌입금액 관련)
(가) 청구인은 2008~2010년 3개년 동안 처분청에서 조사한 OOO 공동목장조합 대표 김OOO,정OOO,정OOO,정OOO,김OOO으로부터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에 관하여 선임받아 소송을 수행한 적이 없다.
(나)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은 현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선임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다만, 현OOO계좌에 금전거래를 한 사람 중 (주)OOO의 대표이사인 박OOO와는 두 건의 민사선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으며,그 선임과정은 박OOO가 2009.8.21. 개인적으로 항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해오던 제주지법2009나848호 추심금사건을 수행하기 어려워서인지 2009.9.2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일 위 선임료를 박OOO의 요구로 OOO주식회사(616-81-*****)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보고를 하였으며, 박OOO는 2010.6.15. OOO캐피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소송을 (주)OOO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2010.8.25. 그 소송의 수행을 청구인에게 선임보수 OOO원,부가가치세 OOO원,경유비 OOO원 등 총 OOO원에 선임하였으며, 당일 청구인은 박OOO의 요구대로 (주)OOO(616-81-*****)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보고를 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박OOO가 선임해준 두 사건은 박OOO측의 패소로 끝났고, 위 선임 및 세무보고에 대해 박OOO측은 전혀 이의가 없었는바, 이에 2009.8.5.부터 2010.11.10. 사이에 10번에 거쳐 박OOO가 입금한 현OOO계좌의 금 OOO만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선임비용으로 변호사의 보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 처분청에서는 현OOO가 변호사사무소의 직원이기에, 현OOO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수행해 주기로 하여 지급 받은 금원은 모두 변호사 수입이 된다고 주장하나,나중에 현OOO가 위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을 요청 받을 시 그를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의 민사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현OOO의 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을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입이 되는 실제 선임여부 및 그 선임사건 수행은 모두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실질과세원칙 등에 배치되는 일방적인 판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소명금액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상 합계 금액 중 수입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송달료, 기타비용, 출장비용으로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계산착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개인회생·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영수증에 보수액(공급대가 OOO원)과 공과금으로 분리하여 받았으며 공과금을 보면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타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작성하여 보수액과 같이 받았고,
2012.8.28.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순수 수임료만 신고하였으며 일괄적으로 받은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소송비용 등은 차후에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였으며,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사건 수임 명부 등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으며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등을 각각 항목별로 따로 구분한 사실도 없고 또한 따로 구분하여 기록하지도 않았음」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12.9.5. 제출한 경비내역을 보면 송달료 및 기타비용은 통장계좌이체내역 합계를 계산하였으나, 인별 송달료 및 기타비용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인터넷 계좌로 거래내용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고, 또한 출장비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이 채권자의 목록과 채권자 건수만 알 수 있도록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9.5. 작성하여 만든「출장비용지출서」의 작성일자도 당해(2008년~2010년) 연월일로 소급 작성하여 거짓 문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직원인 이OOO과 채OOO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서, 이OOO의 경우 2008년도에 OOO원이 넘는 출장비가 4회가 되나 이에 대한 출장비 증빙내역(출장관련 신용카드 내역, 타지방 출장지 항공권 발급 내역 등)이 전혀 없고 단지 채권자 목록만 제출하였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관련 청구인의 전용계좌(신한은행, 110-202-******)를 보면 송달료 한도초과 금액이 환불된 사실이 있으나 환불금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등 추가로 정산한 사실이 없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4-51-5(변호사 등이 여비, 숙박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하면 「변호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국세청 질의회신문(법규부가2010-129)을 인용하여 실비변상금액은 과세제외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시 확인되는 인지세, 송달료는 과세제외하였다.
결국, 위 같이 소송비용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은 출장비내역 증빙자료 미소명금액(공급대가) OOO원과 세금미신고 금액 중 소명누락금액(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제세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의 직원들이 공통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출장비를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시 경비추인과 동시에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출장비에 대한 증빙내역(출장관련 신용카드 내역, 타지방 출장지 항공권 발급 내역 등)이 전혀 없고 단지 채권자 목록만 제출하였다.
이OOO의 경우, 2008년도에 OOO원이 넘는 출장비가 4회가 되나 이에 대한 출장비 증빙내역은 전혀 없고, 이OOO의 2008년 5월 출장비를 보면 OOO원으로 근무일수 2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출장비 지급액이 OOO원에 달하는 정도로 과다하며 또한 증빙이 전혀 없어 개인에 대한 상여지급액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 및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공통으로 출장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직원들이 수령한 것이 분명하므로 필요경비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령한 직원들이 어떤 용도의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바, 직원 개인의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경정·고지함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환급송달료이 의뢰인당 평균 약 OOO원 상당으로 환급액으로 보관시켜 놓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파산 전문계좌인 신한은행(110-202-******)계좌의 2010.12.31.현재의 잔액은 OOO원이고, 동 계좌 내역을 보면, OOO원이 청구인 현OOO 사무장, 이OOO 사무장 및 채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개인회생 파산사건의 담당자는 의뢰인이 많고, 연락이 잘 안되며, 돌아갈 환급액이 비교적 소액이기에 의뢰인에게 나누어주지 못 하고 있는 처지라고 보고하여 변호사는 개인회생 담당직원에게 당해 의뢰인을 찾아 환불토록 조치토록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2010.12.31. 현재 잔액이 OOO원이고 청구인 및 직원들에게 OOO원이 계좌입금되는 등 쟁점환급송달료 전부를 사용하였고 2008년 기준으로는 벌써 4년이 경과하였음으로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
그리고, 쟁점환급송달료는 당해 연도에 송달료로 지급된 금액 중 과다지급된 금액을 법원이 변호사사무실의 계좌로 환급한 것으로, 당초 송달료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반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환급송달료에 대하여「3년 동안 세무보고시 경비로 세무보고한 바가 전혀 없어 경비부인대상이 될 수 없는바」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환급송달료를 필요경비부인한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OOO(2012.10.22.) 및 김OOO의(2012.10.23.)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O와 김OOO은 각각 인지대(증지대), 송달료, 출장비와 발급수수료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잔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 작성시 영수증을 보면 김OOO와 김OOO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및 기타수수료를 합하여 일괄적으로 금액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사실확인서와 개인회생약정서의 글씨체도 다르고, 청구인은 2012.10.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현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 평균 약 OOO원 상당으로 환급액으로 보관시켜 놓았으며, 위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담당자들이 당사자수의 많음과 연락이 잘 안되고, 비교적 소액이기에 의뢰인에게 나누어주지 못 하고 있는 처지로 당해 의뢰인을 찾아 환불토록 조치하고 있음. 다만, 위 환급액 OOO원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환급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라 잡수입으로 변호사 사무소에 입금처리시 기타수입으로 처리 차후 세무보고할 것이며,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세금부과사항이면 이 또한 그 조치에 따를 예정인바」라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2012.10.30.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보면 환급액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제출 시에는 2012.10.30. 이전에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며, 실제로는 환급액을 환급액 수령시마다 전부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단독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고용된 직원이기에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사무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현OOO 사무장의 계좌로 입금한 사람 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입금액은 현OOO 사무장과의 거래가 아니라 전부 변호사 이창주법률사무소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OOO 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하여 소송의뢰한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사실이 맞다며 변호사 이OOO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처럼 현OOO 사무장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입출금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히, 사업자인 박OOO(OOO 대표이사)와 정OOO은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의뢰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적극적으로 붙임과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과 현OOO 사무장은 2006.11.1.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지난 후인 현재까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서로 법적 싸움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현OOO 사무장이 직접 납세자보호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쟁점현OOO 사무장계좌입금액도 당연히 변호사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변호사인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총 금액 중 수임료와 송달료, 기타비용, 출장비로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미소명금액)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장비 OOO원(공급가액)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출장비 지급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원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나 출장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동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환불받은 송달료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인의 직원인 현OOO 사무장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그 입금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입금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받은 OOO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2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쟁점출장비, 쟁점미소명금액, 쟁점현OOO계좌입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고, 쟁점환급송달료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으며, 쟁점출장비상당액은 직원에게 지급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장비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상여로 보아 필요경비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 및 누락금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수입금액 산정방법 등은 아래 순서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8년~2010년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급한 영수증 960매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동 영수증상에 기재된 보수액, 공과금, 합계을 모두 전산입력하여 계산한바, 아래<표1>과 같이 계산되었다.
OOOOOOO OOOO (OO:O)
2) 처분청에서는 위 <표1>의 합계액 중 보수액OOO으로 기재된 금액은 청구인이 제세 신고한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인 공과금OOO으로 기재된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였다.
3)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송달료 OOO원, 기타비용 OOO원, 출장비 OOO원이라고 지출내역을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상기 소명내역 외에 수입인지대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입인지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았다는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한바 없다.
OOOO (OO: O, OOOO)
4) 처분청에서는 공과금으로 기재된 금액OOO중 청구인이 그 지출내역을 소명한 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미소명금액)을 청구인의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영수증상에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분리하여 받으면서 공과금을 약정일 당시에 발생하지 않은 “인지대, 증지대, 송달료, 기타수수료”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고, 일괄적으로 받은 공과금을 항목별로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출장비로 소명한 금액(쟁점출장비)에 대하여는 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출장비 상당액도 청구인의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출장비가 출장비로 지출된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의 직원인 이OOO과 채OOO에게 아래<표3>과 같이 지급된 사실은 있다 하여 동 금액을 이OOO 등에 대한 상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가 경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
6)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지출한 위 <표2>상의 송달료( OOO원, 쟁점송달료)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의뢰인 957명에 대한 송달료 잔액OOO이 청구인의 계좌(신한은행 110-202-******)로 환급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환급송달료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송무사건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직원인 현OOO 사무장의 제주은행 계좌(12-02-*****)로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4>와 같은 금액 OOO원(쟁점현OOO계좌입금액)은 그 입금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수라고 사실확인서 등을 징취하였고(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자들은 동 입금액이 “이OOO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라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OOO은 “부동산특별조치법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하였으나 날인은 거부함), 이에 근거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일반송무사건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8.2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
(나) 청구인이 쟁점출장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역은 2008년 1월~2010년 10월에 월별, 채OOO·이OOO별로 하여 의뢰인, 지급일자, 지급액 등이 기재된 “(개인회생·파산사건)출장비용 지출서”와 “의뢰인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출장비가 어떻게 출장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빙내역(출장관련 신용카드 내역, 타지방 출장지 항공권 발급 내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상기 “(개인회생·파산사건)출장비용 지출서”는 2012.9.5. 소급하여 만든 문서로 청구인이 2012.9.10.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쟁점환급송달료가 법원으로부터 입금된 청구인의 계좌(신한은행 110-202-******)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조회”을 보면, 2010.12.31.현재 총잔액이 OOO원이고, 출금가능금액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의뢰인간에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민사)”을 보면, 제3조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부,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의뢰인간에 작성하였다는 “약정서(개인회생, 파산)”을 보면, 제2조에서 “위임사무의 착수금 금 원(부가세 금 원)을 귀하에게 지급하며, 개인회생·파산 순수착수금 OOO원, 부가세 OOO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위 착수금 이외의 비용인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출장비용, 기타 소송비용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즉시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외 사무장 이OOO의 2012.8.29. 사실확인서, 채권자 부채증명 발급비용 안내문, 교보생명외 보험회사·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국공기관 주소록,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채권자목록, 변호사 이OOO 법률사무소 ”취업규칙“, 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 제2050호), 김OOO·김OOO 사실확인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 제24호), (주)OOO의 민사약정서(추심금청구), (주)OOO(피고,항소인)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제주2009나848 추징금),(주)OOO의 민사약정서(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10년 제2기 청구인의 수입금액명세서〔2010.8.25. (주)OOO(사건번호 2010가합1551)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교부하였다는 내역〕, (주)OOO(원고)의 제주지방법원 판결(2010가합1551, 부당이득금), 사무장 이OOO의 2013.2.18.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자격 취득·상실 등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이OOO, 이은주, 채OOO이 2013.1.25. 상실되었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미소명금액OOO의 산정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산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상의 금액OOO 중 수임료에 해당하는 금액OOO은 전액 신고수입금액으로 보고 공과금으로 해당되는 부분OOO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그 지출내역을 소명받아 청구인이 그 지출내역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미소명금액이 인지대라고 주장하나 인지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처분청의 위 조사 및 계산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미소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변호사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용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5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출장비를 포함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채 일괄적으로 수령하면서 이를 장부상 별개로 구분·기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후 쟁점출장비 등을 실제 발생비용과 정산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실제로 쟁점출장비 상당액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출장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으면서 출장비로 같이 수령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출장비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출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비 여부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유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지급되었는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서일-1219, 2006.9.5.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출장비 상당액을 이OOO 등이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동 금액을 이순자 등이 출장비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출장비로 주장하는 금액이 일일 평균 OOO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법원에 납부한 쟁점송달료의 과다납부로 환급받은 쟁점환급송달료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보관하거나 의뢰인과 정산하여 환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 등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환급송달료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환급송달료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현OOO입금계좌액을 계산하면서 현OOO 사무장계좌에 입금된 내역 모두를 청구인의 일반송부사건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입금자별로 그 입금사유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수라고 확인한 것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현OOO 사무장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현OOO계좌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