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적용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는 ㈜OOO의 직원인 김OOO이 당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김OOO은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당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OOO의 자가 건물에 개인사업자로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은 보험모집인과 유사한 형태로 ㈜OOO에서 6개월간 직원으로 근무한 뒤 쟁점사업장을 무상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는 2011.10.28. 동일 사업장에 있는 ㈜OOO의 관리부 소속직원 김OOO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OOO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관리해주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수령인 김OOO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서류를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별력을 가진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는OOOOOOOO OOO OOOO-O이고,소유주는 ㈜OOO이나, 임차료는 없으며 동 사업장에는 다수의 개인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OOO원 이상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등기우편종적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1.10.26.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쟁점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2011.10.28.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직원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유선으로 김OOO은 당시 동 사업장 주소에 배달되는 우편물 수령업무를 담당하였고,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은 동 사업장 주소의 3∼4층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나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OOO과 관련이있어 3∼4층의 우편물(배달증명, 내용증명제외)은 ㈜OOO의 직원이 수령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으로 발송한 고지서 송달내역
(2) 청구인은 OOO 라는 상호로 독립적으로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과는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의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고,쟁점통지서의 경우 ㈜OOO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공용탁자에 쌓아 두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실적 및 김OOO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액 내역
(OO : O, OO)
(3)「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법 제10조 제4항은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3.10. 선고 2000두1707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통지서가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송달된 점, 쟁점통지서를수령한 김OOO은 청구인과 동일 건물내 사업장인 ㈜OOO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의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동 건물 주소로 송달되는 개인 광고판매업체의 우편물은 ㈜OOO의 직원이 일괄적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과 같이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외근이 잦은 사업자의 경우 등기우편물 등 수령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점,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주소로 발송한 2012년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도 ㈜OOO의 직원이 수령한 점 등을감안할 때, 청구인이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OOO의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OOO의 직원에게 송달되면, 이들이 청구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