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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17. 개업하여 산업용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편직물 임가공업체인 OOO 및 OOO(이하 두 개의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총 224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9.17.부터 2012.11.30.까지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이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4.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OOO의 명의상 대표자 이OOO(김OOO의 처제)과 OOO의 명의상 대표자 김OOO(김OOO의 처남댁)는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생산직원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이OOO이 실제 운영한 것이므로 탈세의목적이 없었고, 거래내용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며, 쟁점거래처는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감소하거나 탈루하기 위하여 통정 등 부정한 수단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기 때문에 가산세액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40%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실장으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를 총괄하고있었고, 조사담당공무원에게 김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OOO의 지시로 쟁점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과 김OOO(이하 두 사람을 "쟁점거래처의 명의상대표자"라 한다)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생산관리와 자금관리를 이OOO이다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OOO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자신이라고 확인한 것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명의상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이OOO임을 너무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를 명의대여사업체로 운영함에있어 탈세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명의를 분산하여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이OOO의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 OOO원이 회피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고가로 외주가공비를 책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OOO원이 과다하게 손금으로산입되었으며, 이OOO은 이러한 명의위장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소득을축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볼 때, 이OOO은 조세를탈루할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것임이 명백한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이OOO임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한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정상적인 실물거래이고 탈세목적이 없으며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모두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수취한 사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당부
② 세금을 감소하거나 탈루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지아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김OOO에 대한 심문조서와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의 확인서상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 <표1>부터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심문조서
<표2> 이OOO의 확인서
(2) 청구법인은 설립의도와 달리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업체가 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고,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등탈세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가공거래나 자료상 거래 등과 동일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가 명의상 대표자인 것과 실사업자로 변경된 것 각 1매)과 납세실적증명원,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과 김OOO의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제2항은 다음 각 호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제2항은 같은 법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같은 법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생산직원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이OOO이 실제 운영한 것이므로탈세의 목적이 없었고, 거래내용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며, 쟁점거래처는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하였으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같은 뜻),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실사업자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6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실사업자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의하면,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부분에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의하면, 제3항에서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 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장부와기록의 파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를감소하거나 탈루하기 위하여 통정 등 부정한 수단이 없었고 정상적으로신고·납부되었기 때문에 가산세액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명의 분산으로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었고, 청구법인은 고가로 외주가공비를 책정함으로써 손금이과다하게 산입되는 등 조세가 회피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명의위장사실을 알고서도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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