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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를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수증자)에게 OOO 소재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1.10. 청구인과 수증자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3.2.4. 이를 취하한 후 2013.5.30.(등기우편 발송일 2013.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3.1.10.)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심판청구를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