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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의 조사위원인 OOO이 조사하여 보고한 분식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결산으로 원재료(원가) 투입액 OOO원을 자산 및 미지급금 상계 등으로 원가계상을 누락하여 이익을 과대계상 하였고, 영업비 등으로 지출된 OOO원을 자산 계상하여 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과다납부하게 되었다. 심사 및 심판례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이상,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환급(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의 근거로 제출한 OOO의 조사보고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경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등의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OOO의 조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2.1.15.부터 OOO에서 건설업(조OOO재공사)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2.2.17.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2012.3.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회생절차 개시 후 OOO가 실시한 조사결과(조사위원 : OOO)에 따르면, 실사기준일인 2012.3.16. 현재 청구법인의 수정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OOO원 초과하는 상태이고, 계속기업가치는 OOO원, 청산가치는 OOO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OOO원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OOO는 2012.5.18.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2.8.2. 청구법인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분식회계 처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합계 OOO원(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와 당초 심판청구시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법령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은 재무상 또는 차입의 편의, 주가의 호의적 평가 등의 비재무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자산가치나 이익을 과다계상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난 후 회계처리 등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금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의 환급을 허용한다면, 이는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그동안 이와 같은 이른바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오다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등이 신설되어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허용하게 되었는바(다만, 5년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환급절차에 제한을 두었고, 부칙에서 2004.1.1. 이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등의 환급을 허용하기는 어렵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를 근거로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①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更正)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함에 있어서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3 제2호 및 제2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법인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의3ㆍ제59조제1항제4호ㆍ제66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2004.1.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66-0…1【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