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전2871 (2013.09.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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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7년 중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8조 / 소득세법 제140조 / 소득세법 제14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3광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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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7년에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인 ㈜OOO에서 전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OOO원의 근로소득 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년부터 36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이직을 9번이나 했으나 매년 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관련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았고, 2007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종합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신근무지인 ㈜OOO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전근무지인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6년이나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종합소득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분의 급여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는 근무지에서 급여액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7.1.1.~2007.2.14. 기간동안 ㈜OOO 및2007.3.1.~2007.12.31. 기간동안 ㈜OOO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 OOO원, OOO원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신근무지인 ㈜OOO에서 전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임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역>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취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중 신근무지인 ㈜OOO에서 전근무지인 ㈜OOO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던 바,「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08.6.1.)로부터 7년이내인 2013.6.14.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6.14.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래의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겠지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재취직자로서 신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8.5.31.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