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2010.9.30.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즉 인터넷쇼핑몰(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최OOO은 2010.6.10.부터 2011.4.5.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OOO OOO OO OO-O OOOOO OO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였던개인사업자로 각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4월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예상되자 최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한것으로 보아, 2011.6.29. 청구인과 최OOO을 OOO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위반으로 고발하고, OOO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2011.7.1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청구인은 OOO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년여 동안 운영한 결과 수익이 저조하여 폐업하려고 하였는데 OOO에서 피팅모델1)로 일하고 있던 최OOO이 인수하겠다고 하여 OOO을 받고 양도하였고, 최OOO은 쟁점사업장은 창고로만 사용하고 자신의 집인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불편하여집에서는 관리 업무만 하고 쟁점사업장을 정식 임대하여 쇼핑몰을운영하였으며, 최OOO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처음으로 해 보기때문에 청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양도 조건이었고, 그에 따라 최OOO에게 매입처와 운송업자 소개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전해 주었지만, 최OOO도 쇼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운영난으로 인해 2011년 4월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최OOO으로부터 명의를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최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2011.3.28.부터 시작하여 금융거래확인이필요하다는 사유로 1차 연장하고 1차 연장기간 중인 2011.4.25.청구인에게 2011.4.27.까지 출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하였으나 2011.4.28. 도착되었으며, 2011.5.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처분청은 출서거부라고 설명)를 사유로조사중지를 통지하고서는 조사중지기간 중인 2011.5.25. 조사재개를 통지하고 다음날인 2011.5.26. 조사를 종료하였는바, 서면에 의한 통지는 2~3일이 걸리므로 2011.4.27.까지 출서를 하려면 적어도 통지서를 2011.4.20.이나 2011.4.21.에 발송해야 하는데 2011.4.25. 발송하여 2011.4.28.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출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상황임에도 출서거부를 사유로 조사를 중지한 것은 부당하며, 조사중지기간 중인 2011.5.25. 조사를 재개하고 다음날인 2011.5.26. 조사를종료한 것은 조사중지기간 중에 조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3항에 명시한 조사연장의 절차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생략한 것으로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또한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청구인은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처’와 ‘도메인’을 포함한 쇼핑몰을 인수하였고, 기존 사업장을 계속해서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므로닉네임, 취급품목, 매입처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이트양수도계약서, 도메인 이전 관련 증빙, 사이트 양수도대금 수취증빙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시 미제출하여 진위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최OOO은 쟁점사업장을 창고로만 사용하고 자신의 집에서 운영해보려고 자신의 집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불편하여 집에서는 관리 업무만 하고 쟁점사업장을 창고 등으로 정식으로 임대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관리인인 이OOO는 최OOO은 건물주와임대차 계약한 사실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전대차 계약서 또한 세무조사시 미제출하였고, 전대차 계약이 사실이라면, 건물주 정OOO의 계좌에 청구인의 명의로 입금이 되고, 청구인의 계좌에는 최OOO 명의로 입금액이 있어야 함에도정OOO의 계좌에는 최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동산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최OOO도 쇼핑몰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운영난으로 인해 2011년 4월에 폐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최OOO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바로 폐업하였고, ‘OOO’은 2010.6.20. 개업하여 매출이 2010년 2기 OOO에 이르는 등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영난을이유로 폐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조사공무원의현장확인이 예상되어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OOO이 일반과세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자 피팅모델로 일하고 있던 최OOO의 명의를 빌려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으로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5.6. 청구인의 출서거부를 사유로 조사중지를통지하였는데 출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서거부를 사유로조사를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중지사유가청구인의 불출석 및 2차 금융 미회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중지기간 중인 2011.5.25. 조사를 재개하고 다음날인 2011.5.26. 조사를 종료한 것은 조사중지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연장의 절차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생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사유 소멸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이며, 재개하여 즉시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최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부당한 사유로 중지하고 재개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 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부가가치세와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최OOO도 OOO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2010.7.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었고,최OOO은 2010.6.20.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청구인과같은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이며 사업장은 최OOO의주소지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개업일은 2009.7.1., 일반과세전환일은 2010.7.1., 폐업일은 2010.9.30.이고, 최OOO이 운영한 ‘OOO’의 개업일은 2010.6.20.로 ‘OOO’의 과세유형전환시점 10일전에개업을 하였으며, 최OOO의 이전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전혀 없다.
(라)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에서 10년 이상 건물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이OOO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이OOO(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최OOO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못하며, 최OOO 명의로 입금되는 금액이 이OOO(청구인)의 임대료와 동일하여 이OOO(청구인)이 최OOO의 명의로 임대료를 입금한 것으로 알고있었으며 최OOO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최OOO의 OOO 거래내용에 의하면 2010년 2월부터 7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총계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시기는 최OOO과 청구인의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는 시기로 동금액은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판단하고있다.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는 각각 ‘OOO’, ‘OOO’이지만 인터넷상 연동되는 개인홈페이지는 OOOOOOOOOO-OOOOOOOOOOO로 동일하며, 상품반품처도 OOO으로 동일하다.
2) 취급품목을 보면 두 업체 모두 동일 종류의 의류(임부복 및 빅사이즈 여성복)를 취급하고 있다.
3) 최OOO의 ‘OOO’ 사업장 소재지는 OO OO OO OO-O OOOOO OO OO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OOO(청구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쟁점사업장)를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OOO’ 최OOO이 건물주 정OOO에게 임차료로 OOO원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OOO(청구인) 및 최OOO이 사용한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OOOOOO OOO-O OOOO OOOO로 확인된다.
5) 세무대리인도 인터넷쇼핑몰 전문 세무회계사무소로 동일하다.
6) 매입처가 대부분 동일하며, 거래처(매입처) 사이에서는 이OOO(청구인)과 최OOO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자로 알고 있었으며, ‘OOO’으로 알려져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보면, 명의차용 여부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특수관계, 본인의 자백, 관계자의 진술서, 명의차용 계약서(대가),금융거래증빙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양수도관계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의 처분청보충의견서을 보면, ‘(전략) 청구인의 OOO 운영시 최OOO은피팅 모델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OOO과 OOO은 모든 조건이동일한데, 사업주만 바뀐 것으로 간이과세의 이익을 부당하게 악용하기위한 동일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으며 (후략)’ 라고 하여 잘 나타나 있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이트 매매계약서 사본, 인터넷 출력물인 도메인 등록 확인증 사본(최OOO), 청구인과 최OOO의도메인 소유권이전 관련 증빙, 사이트 매매대금 수취 내역인 은행(OOOO, OOOO, OOOO) 거래내역 조회,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부터 <표4>까지와 같다.
<표1> 사이트 매매계약서
<표2> 도메인 등록 확인증
<표3> 사이트 매매대금 수취 내역
(OO : O)
<표4> 전대차 계약서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2011년 제38857호, 2011.10.6.)된 사실이 OOO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부과 관련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관련 각종 통지와 그에 대한 수취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OOO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신규로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괄호 생략)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괄호 생략)에게 제출(괄호 생략)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열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있고, 제74조의2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일반과세 전환일(2010.7.1.) 10일전인 2010.6.20.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이없던 최OOO이 OOO을 전격 개업한 점, 최OOO 명의의 사업장인 OOO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고, 사업방식, 사업장의 인터넷 IP주소, 취급품목과 매입처가 동일하며, 매입처들 사이에서도 청구인과최OOO은 동일한 사업자인 OOO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OOO 운영시 최OOO은 종업원(fitting model)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등 OOO과 OOO은 모든 것이 동일한데도 사업주 명의만 바뀐 점, 쟁점사업장 관리인은 최OOO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최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물주 정OOO의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이 되고 청구인의 계좌에는 최OOO 명의로 입금되었어야 함에도 정OOO의계좌에는 최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부동산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실사업자를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세무공무원은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0에 의하면, 같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부당한 사유로 중지하고재개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은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조심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두2580판결 참조), 처분청이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중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