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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23.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OOO와 기계설비의 매입계약(OOO 설비의 제작 및 설치시운전, 공급가액 OOO원, OOO가 OOO에 설치·시운전하는 조건)을 체결하고 2012.3.11. 납품을 위한 예비검사를 완료하고 이를 선적한 후, 선적일인 2012.3.11.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수출분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2011.12.28. 공급가액 OOO원의, 2012.4.1. 공급가액 OOO원의, 2012.5.5. 공급가액 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3.8. OOO원, 2012.5.31. OOO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기계설비 매입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공급시기가 검수조건이 충족된 2012.5.7.이므로, 2011.12.28.자 매입세금계산서와 2012.4.1.자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미지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12.1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거래는 당초 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2011.12.28. 계약금OOO의, 2012.4.1. 중도금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2012.3.28.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기계설비의 제작기간이 단축되어 조기에 검수(2012.5.7.)가 완료되는 바람에 2012.5.5. 잔금 해당부분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긴 하나, 당초 계약서상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2.6.30.로 이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기계설비 부분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것이므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것임에도 이제와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거래의 실제 내용 또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를 제작하여 OOO의 사업장에 설치한 후, 검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 건과 같이 고가OOO의 기계장치는 검수 및 시운전완료 후 공급이 확정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계설비 매입계약서, 입금 확인증,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OOO와 OOO설비(개별 기계설비가 결합된 생산라인)’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가 OOO에 동 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6.자 당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목적 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제조현장 : OOO 사업장 ②계약기간 및 납품기일[OOO가 설비제작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날] - 계약기간 : 2011.11.25.~2012.3.31. - 납품기일 : 2012.3.15.까지로 하며, 설비검수는 2012.3.31.까지 완료 ③ 금액 및 지불방법 ○ 계약금액 : OOO원(공급가액) ○ 대금지급 - 계약금 : 2011.12.31. OOO원, - 중도금 :설비제작완료 통지 받으면 2012.3.31.까지 OOO원 지불 - 잔금 : 설비 검수가 완료되면 2012.4.30.까지 OOO원 지불 ○ 2012.3.31.까지 검수 미완료시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불 ④ 검수 : 설비의 설치 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검수를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7일 이내 검수완료하여 검수확인서를 OOO에게 제공함
(다)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2012.12.15.자 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도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으나, 다만, 계약기간 및 설비검수일이 2012.3.31.에서 2012.6.30.로, 그에 따라 납품기일이 2012.3.15.에서 2012.6.15.로,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1.12.31.에서 2011.12.28로, 중도금 지급일자가 2012.3.31.에서 2012.4.1.로, 잔금 지급일자가 2012.4.30.에서 2012.6.30.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이 건 매입거래가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인도일, 즉 OOO에게 판매하기 위한 선적일인 2012.3.1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과는 달리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 계약서에 의할 경우 실제 기계설비의 인도 및 검수 등이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 건 거래의 실질이 기계설비 부분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것이므로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 건 거래의 실제내용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계설비를 공급받으면서, OOO가 OOO의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한 후 청구법인의 검수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검수조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기계설비 매입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완성도기준지급 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