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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으로 2004.10.25. 개업하여 2011.11.23. 폐업한 법인으로 폐업 전인 2009.9.25. OOO동 93-6 소재 주상복합건물 OOO타운의 시행사로,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이하 “OOO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체결을 통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O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공유지분 100분의 28.26), O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공유지분 100분의 28.84), O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공유지분 100분의 28.22), O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공유지분 100분의 15.68, 이하 이들을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매입 및 건축 관련 자금을 차입하여 OOO타운 건물에 대해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분양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관련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우선수익자들은 건물미분양 상가 67개호(총 건물면적 15,359.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자산신탁에 매각요청을 하였다.
나. OOO자산신탁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자체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제6차 공매까지 유찰됨에 따라 OOO자산신탁과 우선수익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1.6.29.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2.3.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4.1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2008.12.24. 선고, 2006두8372)은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신탁계약은 타익신탁이 명백한 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결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당해 부동산을 우선수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한 시점에 위탁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이라고 하여 위탁자(사업시행사)가 건축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위탁자가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도우선수익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부동산이 우선수익자들에게 매각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신탁법」제51조(수익자의 이익향수) 제1항 본문에서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하고, 제2항에서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위탁자), OOO자산신탁(수탁자)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부동산담보신탁 제2009-)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OOO자산신탁(수탁자 겸 매도인)과 우선수익자들(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체결(2011.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자금집행요청서(2011.6.29. 우선수익자들)를 보면, 우선수익자들은 2011.6.29. OOO자산신탁에게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우선수익권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경우 우선수익자 공유지분비율로안분하여 우선수익자들에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 및 채권상계요청서(2011.6.29. 우선수익자들)를 보면, 우선수익자들은 2011.6.29. OOO자산신탁에게 신탁부동산을 최종유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유입)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처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채권계산서 제출 및 배당요구신청서(2011.6.29. 우선수익자들)를 보면, 우선수익자들은 2011.6.29. OOO자산신탁에게 쟁점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처분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OOO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우선수익자들의 확인서(2011.6.29. 우선수익자들→OOO자산신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분양매출 OOO만원, 임대료 수입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만원으로, 결산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 OOO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OOO만원 상당과 합하면 쟁점금액 상당액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중간점검 보고서(2013.1.)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 중점점검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 결산시 쟁점금액 상당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에 의거 과세표준을 안분(상가건물과 토지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에 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이 건 담보신탁계약을 보면, 수익자가 우선수익자들로 되어 있으나 신탁계약 전 임대차계약이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체결되었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가지는 매수자의 채권일부와 상계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OOO자산신탁과 우선수익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서 제12조를 보면, 매도인(OOO자산신탁)과 매수인(우선수익자들)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위탁자(청구법인)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매매완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기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이외에 매수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담보신탁계약과 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결산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분을 ‘분양매출’이라는 과목으로 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를 이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우선수익자들의 채권과 상계한 점에서 이는 대가관계가 있음에도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 상당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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