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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3서0134 (201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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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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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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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상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탁연구개발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을 개정하여 ERP시스템 개발용역비를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칙]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임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ERP위탁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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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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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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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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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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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12.1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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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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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OOO International Holdings Ltd(OOO법인)가 100% 출자하여 국내에 설립(2002년 3월)한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2009.4.1.~2010.3.31.)중에 OOO코리아(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구축개발계약』(ERP위탁개발계약, 이하 쟁점시스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OOO천원(이하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9.20.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스템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회계관리, 물류․고객관리, 내부통제관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2.11.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지출한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규정된 위탁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기술개발촉진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액공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은 2010.1.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최근의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1645, 2011.11.30. 외 다수)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특정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의 ERP위탁개발비용을 연구 및 인력 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2010사업연도의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0.4.1. 회계처리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 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6]에 대한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에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는 개정규정은 2010.2.18.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3월말이므로 2010.4.1. 이후 지출된 비용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3.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였으며, 2010.3.31.까지 쟁점시스템의 설치용역을 제공받은데 대하여 2010.4.1.자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명품브랜드인 OOO제품의 공식수입 업체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품의 디자인 및 원단, 품목 개발, 제조, 광고, 마케팅, 매장설치, 매장운영부터 시작해서 경영전반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다국적기업인 OOO그룹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오로지 최종상품의 국내유통만을 담당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외부전산시스템구축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국내 내부목적 및 사업에 맞는 SAP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과 11월에 각각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 규모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구축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로부터 발생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탁개발용역은 시스템디자인 단계인 Phase1OOO과 시스템구현 단계인 Phase2OOO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은 Phase1은 2009.9.15.~2009.10.30., Phase2는 2009.11.20.~2010.6.10.이고 전액 연구원의 인건비이다.
OOO (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할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런데,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청구법인이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할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 원단, 품목개발 등이 아닌 기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비용이다.
(마) 국세청예규에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동일․반복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동일사례에 대한 국세청 과세자문위원회의 상정결과 및 국세법령 해석공보 또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법인-1007, 법인-1008, 과세기준자문 법규과-37, 같은 뜻).
(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ERP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 2010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ERP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개정 전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ERP통합시스템의 구축비용을 개정 후와 달리 해석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2008.12.26.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에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이라고 규정하였고, 개정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기업이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할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인데, 쟁점위탁개발 용역비용은 제품 등의 연구비용이 아니고 재무, 회계, 재고, 판매, 대리점 등의 관리가 주목적인 시스템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 2010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ERP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제외하고,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 등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조정하여, 개정된 점을 보더라도 세액공제의 취지와 법령해석의 원칙을 알 수 있다.
(카) 청구법인의 상품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이 아닌 당해 기업을 관리하는데 지출한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구)「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명시된 연구개발비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9조 및 [별표6]을 적용할 수 없다.
(타)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의 해석사례로 제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 2009서3678, 2010.9.1., 조심 2010서1645, 2011.11.30.)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확대, 유추 해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심판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010.1.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만 적용대상이므로 2010.4.1. 회계처리한 OOO백만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전산업체(연구전담부서 보유)에 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용역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9.9.28.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재무회계 관련 시스템, 판매유통시스템과 SAP연결 공급망 관리 등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개발비용․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급 상세내역 및 ERP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표1>․<표2>․<표3>과 같다.
OOO <표3> ERP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의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시스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SAP Korea는 2005.10.28.부터 2010.6.25.까지 로컬연구개발센터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제34조 제1항에서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위탁개발용역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 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탁연구개발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기업의 ERP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 단순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을 개정(2010.2.18.)하여 “전사적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칙]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의류 및 액서서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시스템 구축을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0년 3월말까지 쟁점시스템의 설치용역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연도가 3월말 결산법인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위탁개발용역비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서3678, 2010.9.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