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부2226 (2013.07.22)
[세     목]법인[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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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경비가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
[결정요지]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이 작성ㆍ보관 중인 일일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서 동 일일보고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료이며, 처분청이 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납골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 및 대응경비를 산출한 점, 추가로 급여인정을 주장하는 직원들의 실제 근무여부 및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업비의 지급받는 자 등이 불분명하며 당초 조사시 영업인원을 계약에 의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시 이를 번복한 점, 자산 취득금액 및 기타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스스로 손금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거나, 관련 증빙이 없는 점, 공통원가의 경우 일일보고서에 소원사 항목과 납골당 항목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에 의해 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천도제 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자비용의 경우 그 대출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고 차입금을 납골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경비 OOO원을 세무조사시 추인한 OOO원과 합하면 OOO원으로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OOO원보다 초과되어 통상적인 수익사업의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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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년 설립되어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2004년부터납골당분양관련수익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9.17.~2012.10.1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5~2011사업연도 중 납골당 안치금 등 OOO원의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소득금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문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11.20.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05~2011사업연도「법인세법」에 의한 기장과산은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현금기준으로 작성하였던 일계표형식의사찰 및 납골당 사업의 수입지출 현황(이하 “일일보고서”라 한다)을보유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 이후 일일보고서를 토대로산서를 추가작성하였으므로조사 시 손금으로인정받지 못한 경비O,OOO,OOO,OOO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을 추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 종교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하 “OOO 항목”이라 한다)은 신도들의 시주, 49제, 천도제 등 사찰 고유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며, 납골당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하 “납골당 항목”이라 한다)은 납골분양사무실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반혼제, 삼우제 등 납골당 제례 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이고, 사찰 고유업무와 납골당 업무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지출(이하 “공통항목”이라 한다)은 종무소, 공양간 등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이 중 납골당 항목의 손금계상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OOO원)

 

   청구법인은 조사당시까지 납골당이 과세사업인지 여부를 몰랐으며,세법에 따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세무조사기간에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급히 정리된자료이며, 불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리한 결과급여 OOO원이 손금계상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② 영업비(OOO원)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납골당 계약관련 파일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이는 최초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락을 제보하였던 제보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으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전산상 보유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동일한파일 내에 존재하는 영업비 내역에 대하여도 동일한 신뢰도를 부여하여영업비로 확인되는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③ 자산 취득금액(OOO원)

 

   당해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산조정하지 않아 당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한다.

 

   ④ 기타비용(OOO원)

 

  세무조사기간에 제시한 자료는 단순히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급히정리된 자료이며, 불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출한 자료이다.

 

   ⑤ 공통원가 안분계산(OOO원)

 

   납골당 항목은 단순히 시설장치비, 납골함 구입비, 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납골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비용에는 반혼제와 삼우제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납골 안치시점에 반혼제를 지내고 납골 후 3주 경과시 삼우제를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반혼제를 지내는 시점에서는 상주와 문상객이 납골당에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식대 또한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고, 상기의 제를 지내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사찰에서 발생하는 천도제 등의 비용과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원가는 모두 사찰비용은 아니며 공통원가 배분시 사찰에만 국한된 비용은 별도로 분리하여 OOO 항목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통원가에는 실질적으로 OOO 항목과 납골당 항목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비용의 성격을 분석하여 안분계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안분계산된 비용 또한 납골당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⑥ 은행이자비용(공통경비 중 일부)

 

   처분청은 대출금의 용도를 가계자금이라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사찰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할 경우 사찰은 수입금액을 알 수도 없으며 대출금액도 산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4년~2009년 사이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개인적으로 가입하였던 보험만기의 도래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기반으로 취득하였던 것이다. 또한 납골당을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은행대출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대출금은 납골당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급여(OOO원)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2005~2011사업연도 중 납골당 근무자급여로이OOO 외 5인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장부를제시하여,그 중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일보고서에 의해지급사실이확인되는 지급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일일보고서상추가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급여 확인과정에서 일일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월이나, 일일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더라도 인별 급여 내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월의 경우에는 그 직전 월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할 급여액은 없다.

 

   ② 영업비(OOO원)

 

   청구법인은 납골관련 영업인원을 계약에 의해 채용하고 납골당 분양실적에 따라 김사장, 김실장 등에게 영업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채용계약서, 관련인 인적사항,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자산 취득금액(OOO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산 취득 금액의해당 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산 시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기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기타비용(OOO원)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작성 비치한 일일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한납골당 관련비용 OOO원을 손금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일일보고서에의해 청구인이 추가 손금인정을 주장하는 금액은 신빙성이 없다.

 

   ⑤ 공통원가 안분계산(OOO원)

 

   청구법인은 지출한 비용 중 OOO 항목과 납골당 항목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가 상당부분 있다고 주장하나, 납골당은 업무 특성상 사찰관련업에 비하여 운영형태 및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초기 시설장치비, 납골함 구입비, 급여를 제외하면 지출액이 거의 없어 대부분 사찰관련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례로 2008.9.4. 및 2008.9.5.의 일일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금액 내역을 보면 납골당의 납골수입 OOO원, 납골함 지출 OOO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천도제 등 사찰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된다.

 

   ⑥ 은행이자비용(공통경비 중 일부)

 

    청구법인은 이자비용 관련 차입금이 OOO 포교활동과 납골당의건설 및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이라고주장하나, 납골당과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어떠한 입증자료에 의해서도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상 대출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대출 무렵 대표자 문OOO의 개인 부동산 취득내용을 보면, 2009.2.11. OOO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196.1㎡를 OOO원에 취득하는 등 2004년~2009년 사이에 여러 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이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납골당 관련 이자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경비가 청구법인의 2005~2011사업연도 납골당 사업의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경비의 추가비용 인정주장과 관련하여 그 근거가 부족하며,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비치한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비용을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 영업비용의 경우 영업인원 채용에 관한 채용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없으며, 대부분의 비용이 OOO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 공통경비도 인정하기 어렵고, 이자비용도납골당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의 부동산 취득 등 정황에 비추어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 스스로 일일보고서에 의해 재확인한바 쟁점경비가 수익사업의 손금산입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부전 납골당 시설회원 사용승낙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자료, OOO 고객 종합정보 내역, 2005~2011사업연도분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3)「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일일보고서에 의하여 급여 OOO원과, 기타 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명부전 납골당 시설회원 사용승낙서 사본 등 관련 견본자료에는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가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자료에는 대출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고객 종합 정보내역에는 계량기별 계기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뿐 OOO 항목과 납골당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등 경비를 일일이 구분산출하여 별도기장해 두고서 이를 비용신고시에 누락시킨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그 별도기장해 둔 비용의 기장과 증빙 등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의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여도 좋을 것이며, 혹 그와 같은 별도비용이 있기는 한데 청구인이 그 비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거나 비용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또한 증빙제출 등의 입증이 용이한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69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추가 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경비는 현금기준으로 작성하였던 일계표 형식의 수입지출 현황, 즉 청구법인이 스스로 작성·보관 중인 일일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서 동 일일보고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료인 점, 처분청이 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납골당 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산출한 점, 급여의 경우 추가로 급여인정을 주장하는 강OOO, 양OOO, 오OOO, 조OOO, 홍OOO 등 직원들이 실제 납골당에서 근무하였는지와 일일보고서상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영업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 명부전 납골당 시설회원 사용승낙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 만으로 영업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조사시 영업인원을 계약에 의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불복시 이를 번복한 점, 자산 취득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스스로 손금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점, 기타비용의 경우 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공통원가의 경우 일일보고서에 OOO 항목과 납골당 항목이 구분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에 의해 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천도제 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자비용의 경우 그 대출금의 용도가 가계자금이고 차입금을 납골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또한 쟁점경비는 OOO원인바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과 합하면 OOO원으로서 동 금액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OOO원보다 OOO원이 초과되어 통상적인 수익사업의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