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서2272 (2013.07.12)
[세     목]상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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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역시 주시개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2서5298 / 조심2011부0530 / 조심2011서0530 / 조심2014서0053
[따른결정]조심2014서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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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유상증자법인”이한다)는 2007.5.3.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청구인은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7.8.16. 1주당 OOO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법인의 주식 730,8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30.~2012.6.8. 유상증자법인에 대하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입일인 2007.8.16.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식을제3자 배정방식으로1주당 OOO원(=OOO원-OOO원)씩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증자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3.4.16.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2007.8.16. 증여분 증여세 3건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규정에 의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집행기준과 유권해석에 의하여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권리락일)을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후의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유상증자법인이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지만「상법」제420조의2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자에게 최고하기 2주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교부되었을 것이고, 2007.8.1. 신주인수권 증서를 첨부하여 신주를 청하고 2007.8.16. 주금을 납입을 하였을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일 2주일전 또는 늦어도 신주청약일인 2007.8.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상증세법 기본통칙(39-29-2) 및 국세청유권해석(서면4팀-946, 2004.6.28.) 등에 의한 집행기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생산된 새로운 대법원결문(2007두7947, 2009.8.20.)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1부530,2011.6.24.),국세청 유권해석(법규과-624, 2012.6.4.)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는「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신의성실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계산한바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불분명하였던 점 등 청구인이 증여세의 신고 및납부누락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전 1주당 평가액 계산시의기준일은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한다고 명문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으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일로 주식을 평가하고 증자이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상증자법인은 주식회사OOO이라는 상호로1991.2.12. 코스닥장하였고,2007.8.16. 전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수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하여 2010년 6월 회생절차를 밟은 후, 2011년 2월OOO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OOO이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는 바, 전OOO은 2007.5.3. OOO에너지의대주주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8.16.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회사에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체결한 후, 회사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전OOO은OOO에너지의 인수계약을 한 날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였는바, OOO에너지의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유상증자내역은 인원 52명, 증자금액 OOO원, 증자주식수91,589,100주, 발행가 OOO원, 청약기일 2007.8.16., 주금납입일 2007.8.16., 신주교부일 2007.8.27.인 것으로 나타난다.

 

< 아   래 >

 

 

 

 

 

 

 

O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주금납입일 전 2월부터 주금납입일 전일까지의 시세평균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일에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 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이 아닌 권리락일(신주행 이사회 결의일)로 하거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괄호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구「증권거래법」규정은 상증세법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상증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조심 2011서530,2011.6.24. 같은 뜻임), 쟁점주식은 실권주가 아니라 제3자 직접 배정식에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괄호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함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2010.4.29. 선고2007두19454 판결 등참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건 관련된 예규(국세청서면4팀-946, 2004.6.28.)는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과세관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것이고,청구인이유상증자시위 예규를 믿고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아니하며, 위 예규를 과세관청에서 확립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헌재 99헌바90, 2001.8.30. 참조), 이처럼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명확성을 다소 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바(헌재 2006헌바71,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세금지원칙은 새로운 세법에 대한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청의 해석과 과세근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해석과 상반된판례가 있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세법해석 또는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1서530, 2011.6.24. 같은 뜻임).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298, 2013.4.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0조【자진납부】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 5.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 【주식청약서】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조건과 제455조의 규정에 의한 미상각액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년월일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