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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8. 개업하여 OOO동1가 65-1 OOO빌딩 4층에서 선박급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사업연도에 OOO억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한 지출증명서류(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수취없이 매입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 한도액 5천만원(중소기업)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법 해상유류 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산세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OOO원(전체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OOO원에서 당초 신고한 OOO원 차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착오를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산세제도도 무제한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제1항에서는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의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행위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 처분청은 거래 쌍방간의 고의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가산세 한도액 5천만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OOO항의 항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유류 판매업의 거래형태상 유류공급자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가 없고, 여기에는 전혀 고의성 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그들로부터 그 때 그 때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관내 동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고의로 통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까지 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례가 2건이나 있음에도 오직 책임소재를 벗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계속 답습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미등록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과중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하고 여기에 2%가산세까지 납부하였다.
이러함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상유류업계의 거래 형태 및 관행은 정상적인 유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OOO항의 입지적 여건, 정상유류와 가격차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해상유류 거래에 근거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체계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크게 위반한 사항이고, 청구인은 해상유류를 매입하고 “적격증빙”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법 규정을 알고 있었음을 심문조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 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행 및 청구인의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 거래처로 매입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출처 불명의 해상유류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 해상유류 판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유통하였다.
청구인은 OOO항의 항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유류 공급업자가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여도 해상유류는 법에서 특정한 면세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에 해당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사업자로서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거래상대인 매입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입증책임조차 부담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동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일 유형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고의로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수사가 종결된 것을 근거로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취지로 불기소처분하였을 뿐이고 이 거래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불법유통 유류와 정상유통 유류의 가격 차이의 주요 원인은 유류관련 조세의 정상적인 부담여부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 차이를 활용한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유류공급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반복하면서 묵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과실이나 착오로 볼 수 없고, 심문과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바, 위 내용과 같이 불법 해상유류 판매업자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이에 따라 가산세 한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상유류 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법인세법」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2.10.,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매입처 조사결과 무자료 매입이 OOO백만원이고OOO, 이와 관련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입장, 대금증빙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미등록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고,미등록 무자료 매입의 거래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매입자료를요구하였으나 인적사항 불명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초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에 다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덧붙여 고지한 것은 법리해석상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당해 납부불성실가산세OOO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착오를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태’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은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아래 <표2>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5) 살피건대, 처분청이해상유류 판매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면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위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상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법규정을 알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해상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거래질서 위반행위임을 알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 등이 기재된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