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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을 통하여 2012.9.5. 공매공고하고 실시한 OOO 소재 임야 10,157㎡(이하 “공매재산”이라 함)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2.12.3.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받은 후(그 날 온비드에서 매각결정을 조회함), 2012.12.11.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2012.12.28. 공매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 공매재산의 공매공고시 공매재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진을 게시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현황을 오인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공매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각결정이 있은 것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매재산의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2013.3.2.)을 도과하여 2013.5.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