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전0604 (2013.06.26)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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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이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등에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조심2010중1881 / 조심2012서0836

[따른결정]

조심2015전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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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2011.12.12.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사전하고,2011.12.12.∼2012.1.10.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후, 2012.1.17. 청구인에게법인세등의부과처분(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없었음)을 하였고,

 

(2) 2012.7.23. 2008~2009년의 주식변동조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2012.8.6.~2012.9.19.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2.5.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OOO에게 2009.6.19.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OOO원을, 윤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주인 정OOO 등에게 2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2.12.5.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자,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12.5.자 증여세 부과처분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836, 2012.7.31., 같은 뜻임).

 

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2012.7.23.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2012.8.28.자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통지 및 2012.10.1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장의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조심 2010중1881,2010.11.26., 같은 뜻임) 이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여전히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위 각 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부언해 둔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