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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마을주민자치단체로 2010.2.5. OOO 임야389,455㎡(이하 “쟁점임야1”라 한다), 같은 곳 산 80 임야 278,975㎡(이하 “쟁점임야2”라 하고,쟁점임야1·2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산업주식회사에게OOO,O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임야의취득일을 2006.9.29.로 하여2010.3.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종합감사를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임야 취득일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접수일(2006.9.29.)이 아닌마을주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970.10.29.이므로, 의제취득일(1985.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10.10.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는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질은 마을 주민의 공동재산(합유)이고,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마을 주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임야의 공시지가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원에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수자가 사업 목적상 임야가 필요하다는정보를효율적으로 이용한 중개인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들에게 지급한중개수수료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마을공동재산 보존·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있다는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쟁점임야의 매각대금 일부를 분배한 것만으로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단체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OOO,OOOO원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OOO원의 46.3%에 이르는 고액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실지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1과쟁점임야2를 2006.9.29. 취득하여 2010.2.5.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임야의 소유권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OOOO OOOOOOO
(2)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2006.9.2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업무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의 규정에 의한 1985.1.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표2>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 OO O OOOO (OO : OO)
(3)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 마을공동재산 보존·규약,운영규칙, 결의서, 매각대금 분배내역 및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10.25.자 회의록의 주요 내용
(나) 마을 공동재산 보존규약 및 관리 운영규칙 내용
(다) 2010.2.4.자 결의서
(라) 2010.3.24.자 회의록
(마)마을주민 오OOO의 OOO지점 자립예탁금 계좌(605023-52-******)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각대금OOO,OOOO원은 2010.2.5. 동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현금 또는 대체거래로 출금되었고, 이후 잔액 OOO원은 2010.2.10.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 : OO)
(사) 중개수수료 OOO원의 지급관련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조OOO의 확인서(2010.2.5.자) : 쟁점임야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와 조OOO의 인감증명서(2012.12.26. 발급)
2) 정OOO의 확인서(2010.2.5.자) : 쟁점임야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와 정OOO의 인감증명서(2012.12.26. 발급)
3)조OOO에게 지급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타인 명의 무통장 입금증 등
(OO : OO)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배분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일반적으로 농촌 마을회가 갖는 특징은 영리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화목 단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풍을 이어 가고자 조직되고 운영되어지는 공익적 성격의단체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아니며,청구인의 마을 공동재산보존·규약 등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있지 아니한 점,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이전에도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한 바 없고,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의 일부를분배한 것만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OOO,OOOO원은 양도가액 OOO원의46.3%에이르는 거액으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뿐아니라 실지지출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없는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OOO,OOOO원을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