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397 (2010.12.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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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경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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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6. OOO OOO OOO OOOOO 전 1,7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4.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고, 2009.3.31. OOO OOO OOO OOO OOOOO 답 1,36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을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배제하고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48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4.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현재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까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O 거주하였으며, 2003.9.3.부터 2006.3.6.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 OOOO 1970년에 폐쇄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6.3.7.부터 2008.7.16.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O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콘테이너로 확인이 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인 청구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는바,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2002.4.16.)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조사 보고서(2009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명전 이름은 OOO(2006.4.20.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으로 OOO으로 개명)이고, 재촌요건을 확인한 결과 OOO OOO OOOOOO O OOOO 주변이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지역으로 단독주택이 없었으며,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확인한바 1970년경에 폐쇄된 지번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며, 같은곳 OOO OOO OOOOOO 방문하여 소유자인 OOO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잠깐 주소지 이전을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2층은 집주인이 사용하고 1층은 창고), OOO(1936년생)이 2009.3.30.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은 2006년 3월경에 주소지만 옮기고 살지는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08.9.25. 본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양도(취득일 : 1999.9.22.)하고 2008년 10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한 뒤, 2008.11.18. 수정신고하면서 양도물건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2월~2002년 3월 기간 도시가스 요금고지 및 수납내역서와 전화가입이력,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경비원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2003, 2004년경에 아들 OO(1982년생)만 남기고 지방으로 갔다고 답변한 점 및 막내아들인 OO(1985년생)이 2000년~2003년에 중·고등학생이므로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24.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을 개업하여 2002.2.27. 폐업하였고(청구인은 배우자 OO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함), 2002.2.27. OO이 위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9.1. 폐업한 뒤, 2004.3.24. OOOO OOO OOO OOOOOOOO OOOOOOO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고 2006.4.12.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경기도 OO시장 명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3부) 및 OOOOO OOOOO 정보공개 회신공문(각 1부)들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O, OOOO O OOOO에게 2010.1.20. 주민등록 일제조사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여서 받은 것들인데, ① 출력일자가 2005. 8.16.인 세대명부(거주자)에는 OOO OOO OOO OOO O OOOOOOO(OOO, OO)O OOO(가족 3인)가 세대주로 등재(세대주 날인)되어 있고, ‘2005년 사실조사서를 공개합니다’라고 기재하며 2010.2.1. 지방행정주사보 OOO이 서명하며 날인하였고, ② 2007년과 2008년 주민등록 특별조사 대상자명부에는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OO, 1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2007년에는 OOOO OO OOO의 서명이 되어 있고, 2008년에는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③ 출력일자가 2009.2.16.인 세대명부(거주자)에는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청구인 배우자, 가족 3인)이 세대주로 등재(세대주로 서명)되어 있고, ‘현재 상기 주소에서 거주함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① 주소지가 OOO OOO OOO OOO O OOOOO OOOO OO OOOOO의 저축예금통장 가입신청서 및 예금통장(가입일자가 2000.12.12.임), 부동산 월세계약서(2003.8.25.), 주민세영수증(2005.8.5.), OOOO 명의 자동차세 체납세액 고지서 겸 영수증(2006.2.28.)과 자동차등록세 영수증(2006.5.12.), 편지봉투 및 봉함엽서(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② 주소지가 OOO OOO OOO OOOOOOOOO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3.7.), OOOOO 등록세 영수증 2매(2006.10.31.), 정액등록세 납부서(2007.6.11. 등록대상은 쟁점농지이며 개명이 원인임) 및 봉함엽서 3매(개별공시지가의 결정통지문), 2002년 4월~2003년 1월 기간 중 교부받은 청구인 명의 (O)OOO OOOOOO 통신요금 영수증 6매, ③ 주소지가 OOO OOO OOO OOOOOOO 되어 있는 주민세납부영수증(2009.3.31.) 및 (O)OOOO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봉투, OO그릇전문점의 영수증(2006.6.20.), OO OOOOO 무통장입금확인증(2006.5.23.) 등, ④ OOO OOO OOOO 거주지 사실확인서(2009.12.), OOOO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종료사실확인서(2008.7.18.) 및 본인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2008.7.18.), OOOO OO OOO의 전입사실확인서(2010.1.18.),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청구인이 2003. 10.부터 2008.5.17.까지 하루 8시간씩 9회 청소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9매, 청구인이 2002년, 2003년 OOOOOO(OOO OOO OOO OOO OOOOOO)O, 2004.1.1.부터 2008.12.31.까지 OOOOOO(OOO OOO OOO OOO OOOOO)O 출석 교인임을 위 교회들의 담임목사가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교회출석확인서(2009.12.2.) 2매 등을 재촌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배우자, 자(1인)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전·답 7필지 12,695㎡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표시되어 있는 농지원부(2002.2.1. 최초작성, 2010.1.7. 발급), 2003.2.10., 2004.2.15., 2005.2.10., 2006.2.10. 2007.2.17. 청구인이 농기계류 작업인인 OOOO 쟁점농지에 대한 트랙터, 동력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 작업에 대하여 1년 동안의 농약값 외에 7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농약 및 비료 계약서 및영수증 각 5부, OOOOO(OOO OOO)O 영수증 8매, OOOOOO구매확인증(2007.5.25.), 인근 주민인 OOO의 사실확인서(2007.12.20.), OOO의 사실확인서(2007.12.20.), OOO 명의 인우보증서(2009.12.14.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이 2003.12.10.부터 2007.10.24.까지 대학노트에 일기의 형식으로 살균제, 농약, 진딧물약 등의 살포와 꽃수정 및 봉지쌓기 등을 하였다는 내용을 1줄 내지는 2줄 정도로 짧게 기록한 영농일지, 촬영연도가 불명확한 경운기 사진 2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4.15. 심판청구를 제기한 한편, 2010.5.28.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2010.11.17. 패소판결(2010구합 72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을 받았는바, 판단내용은 OOO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사실을뒷받침할 만한 보증금의 지급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옮겼다고 OOO이 진술한 점,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로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수년간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기관 이용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6) 살피건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한 주택의 주인 OOO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주소지의 이전을 부탁하여 허락하였을 뿐이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07년과 2008년의 주민등록 특별조사 대상자명부에는 위 주소지에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7년은 OOOO OO OOOO OOO OOOOOO OOOO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뒤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그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결정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 숙박업을 개업하여 2006.4.12.까지 영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배우자와 장기간 떨어져 혼자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특히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0.11.17. 패소판결을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