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구0801 (2013.06.11)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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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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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의 보험설계사로서 2010년 및 200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소득세법」 제160조동법 시행령 제208조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비과다 계상 등에 대한 수정신고 사전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2.6.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12.9.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10.23. 기각으로 결정된 사실이 심사청구 결정서(소득 2012-15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과 같이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