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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6.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11.6. 본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2011.8.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대출금 OOO원을 아들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개발(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2.10.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서 피상속인이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채무자를 OOO이 아닌 이OOO로 보아 이OOO의 상속지분 상당액 OOO원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2010년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세서에 쟁점대여금과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등 이OOO나 OOO이 쟁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이 4년 2개월 동안 피상속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한 사실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가 OOO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를 이OOO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2011.5.1. 사업장을 폐쇄하고, 2011.6.30. 직권폐업되었는바,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주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도 이OOO가 연대보증채무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OOO는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되었는 바, 쟁점금액을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상속개시일인 2011.2.26. 이후인 2011.6.30. 폐업신고하였으며, 2011.3.9.에도 대출이자로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자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이 부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OOO는 OOO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1.2.15.까지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계속하여 수취하였으며, 2010.10.28. OOO원,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3.29.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과 이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아들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로 보았다가 아들의 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을 아들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는 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당일 바로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나, 이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의신청결정문 내용을 보면, OOO(1998.8.1. 개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 OOO원이 미납되어 결손처분 상태이고, 2011.6.30. 직권폐업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아들 이OOO가 대표이사로 대주주(82.35.% 주식지분 소유)이며, 쟁점대여금 및 이자지급 내역이 OOO의 장부상 부채 및 지급이자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쟁점채권의 실지 채무자는 OOO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이OOO로 판단되고,
상속인 이OOO는 서울지방법원의 “사건 2011하단12986 파산선고, 2011하면12986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2012.3.27. 개인파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포기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건 2011가합106162 사해행위취소 등”에 의하여 원고 OOO은행이 제기한 소송 결과 상속부동산에 대해 이OOO 지분이 진정명의회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OOO의 지분(33/20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OOO은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년 12월말 현재 OOO의 재무제표상 대표자 이OOO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전혀 없고, 쟁점대여금 및 관련 원리금 상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이 4년 2개월간 피상속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대표이사 이OOO가 쟁점대여금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OOO이고, OOO은 2011년 3월부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고(12건 패소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OOO원이 결손처분되는 등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2006.11.7. OOO원을 대출받아 조회일 현재 잔액이 OOO원이고, 만기일이 2026.11.7.로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1년 후부터)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신거래내역(2006.11.7.~2012.9.18.)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OOO은 이OOO가 발행 주식의 82.35%를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OOO의 장부 등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입 및 원리금 상환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은 OOO의 대여금으로 보기보다는 이OOO의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를 이OOO로 보아 이OOO의 상속 지분(33/200) 가액OOO을 받을 채권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