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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2.17. 개업하여 철강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총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2.10.1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실물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됨에 따라 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OOO의 중개로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함에 있어 검수과정을 거쳐 일부 불량품은 반품하고, 실제 입고된 물량에 대하여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대금을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정상 매입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딜러인 임OOO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장거래와 관련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 대하여 2011.8.9.~2011.9.23.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10. OOO 및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주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 O)
(4) 청구법인은 OOO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매입거래처원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금융거래내역, 재고수불부, 작업지시서, 작업상품 매출인수증, 거래중개인 임OOO과 OOO 직원 한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인수증은 2010.7.27. 발행된 것으로 공급자는 OOO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고, 재고수불부의 거래처도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인수증 하단의 문의처(전화번호 032-329 -9***)는 철강재 도소매업체로 OOO호에 사업장을 둔 OOO(주)로 확인되며, OOO(주)이 OOO이나 OOO과 거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005-101-57****)에 2010.2.9.에 OOO원, 2010.2.10.에 OOO원, 2010.7.28.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임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주)에 근무하였고 OOO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당시 OOO은 실제 철강제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하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자신이 OOO의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야적장에 재고가 있어 임OOO의 소개로 2010년 2월경 청구법인에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철강재 유통과정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OOO과의 거래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 지OOO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철강자재 거래의 특성상 실매입처 송장이 오지 않고 상차지(전 매입처) 송장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장, 인수증 등에 나타나는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위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OOO이 정상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OOO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실물거래를 동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 재고수불부, 작업지시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철강재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수증에도 공급자가 OOO이 아닌 타 업체로 나타나는 점, 철강유통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접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중간 딜러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부합하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