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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OOO(사업장 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O-O, 업종 : 고철 도·소매업,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OOO을 명의위장사업자(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과 실사업자 OOO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1.18. 청구인에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철수집업을 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부터 OOO의 대표 OOO을 소개받아 OOO으로부터 2011.3.31.부터 2011.5.31.까지 3회에 걸쳐 고철 181,060㎏를 매입한 후, OOO의 대표인 OOO의 OOO계좌 등에 공급대가 OOO원을 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그대로 OOO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만일 청구인이 확인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거짓이나 하자가 있다면 이는 이를 발급한 관할세무서의 귀책이라 할 것이지 청구인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고, 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OOO은 청구인에게 OOO의 대표인 OOO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고철수집업을 하면서 알고 있던 OOO을 소개하였고 OOO이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당해 고철은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OOO 또는 OOO이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6.1.부터 OOO에서 매입한 고철 등을 도·소매하거나 OOO주식회사에 공급하는 OOO을 운영 중에 있다.
(나)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OOO은 2009.1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그 대표자는 OOO이다.
(다)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사업자들은 OOO의 실 사업자인 OOO과 직접 거래하거나, 고철 딜러인 OOO을 통해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서에서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은 2012.6.19. 진술 시에는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수수료를 받고 매출만 대행하였다고 하였으나, 2012.7.2. 진술 시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O의 고철 매출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OOO 대표인 OOO은 2009.11.1. OOO을 설립하고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단지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를 청구인 등 고철 매출처 등에 제공하였을 뿐이며, 당해 통장과 인감은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였다
(마) OOO의 실 사업자 OOO은 2012.7.13.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후로 OOO의 통장에 OOO원을 이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2012.11.7.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동생 OOO도 2012년 11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삼영상사 명의의 고철 입고현황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주식회사에 납품한 고철들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기 전에 OOO의 사업장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거래대금도 OOO 대표인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령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한 관할 세무서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OOO을 명의위장사업체로 확정하고 그 명의상 대표자인 OOO과 실 사업자인 OOO을 고발한 점, OOO의 실 사업자인 OOO은 OOO(청구인의 동생)의 주선으로 청구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고 그 고철은 OOO이 운영하는 OOO이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2.11.7.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의 대표인 OOO과 만난 사실이 없고 OOO의 사업장도 방문하지 않아서OOOOO의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보아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