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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16.부터 OOO에서동피팅조선기자재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OOO OOO OOO OO OO OO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과 OOO 소재 OOO금속(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0.1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거래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및 2011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구입하여 용해시설이 있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1차 가공업체”라 한다)에 가공을 의뢰하여, 1차 가공업체가 중량계량 후 입고여부를 결정하고, 원재료 중량과 1차 가공후 상품량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은 실제거래처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입증없이 OOO지방국세청장(조사청)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본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정OOO은 이 건 거래를 할만한 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4.27.~2010.12.31. 기간 동안 6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100% 자료상)하고, 4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100% 자료상)하는 등 총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즉시 고발조치되었으며, OOO금속(쟁점거래처②)의 실행위자 노OOO(명의상 대표자 소OOO의 남편)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상 매입물량 705,395㎏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의 가공매입물량이 700,466㎏으로 총 매입물량 중 99.3%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OOO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①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1.16. 개업하여 OOO에서 동피팅조선기자재 및 철도차량부품을 제조하여 OOO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내용이 위장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도 위장거래로 보고,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용해 및 압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동 시설이 있는OOO 주식회사 제2공장,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1차 가공업체) 등에 원재료를 입고시켜 1차 가공한 제품을 가공비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 입고시키고 있고, 1차 가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불대장으로 파악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고된 물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 : O)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수량과 1차 가공업체의 수불대장의 수량은 거푸집과 불순물 등으로 인하여 미량의 감모손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입고된 물량은 1차 가공업체에서 재차 확인을 하였으며, 1차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총 중량을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재료 구입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으나 결제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1.6.14.~2011.10.31.)에 의한 쟁점거래처①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소재지인 연립주택은 사업장으로 부적합하고 야적장이 없으며, 대표자 정OOO은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이 없고, 대부분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와 실물이 거래된 업체가 달라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매입·매출이 모두 위장·가공거래인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특히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계근장비가 없는 쟁점거래처①에서 계량확인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2010.3.22. OOO원이 출금되었음에도 같은 날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로 표시된 점, OOO(주)에서 발행한 2009.10.16.자, 2009.10.21.자, 2009.12.7.자 계량입고증과 OOO(주)제2공장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②는 2010년 제2기 비철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좌거래내역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거래명세서, 일일재고현황, 차량운행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상 매입·매출 품목별 물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2010년 제2기 매입액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포함한 2010년 제2기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2012-0341, 2013.1.25.), 처분청의 재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2.28.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나, 조사청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과세기간 이후의 2011년 제1기~제2기 수취분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제2기에도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3.1.29.~2013.2.12. 기간 동안 재조사(조사대상 기간 : 201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한 결과, 해당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중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수취분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바, 쟁점거래처와의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장거래 또는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①의 2011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지거래로 종결된 점,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②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매출 전부를 실지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 수취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