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1573 (2013.05.15)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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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일반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지방②주택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쟁점①주택과 동일한 **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0.*.**.부터 충청북도 **군에 위치한 **전선㈜에 근무하고 있어서 지방②주택 취득 당시 이미 직장이전으로 인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도 **시 내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일반주택 양도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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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3.3.28. 취득한OOO 토지 1,603㎡, 주택 122.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2011.7.27. 양도하고 2011.9.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OOO,OOO,OOO원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한양도소득금액을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양도소득세 신고당시 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를보유하고 있으므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2013.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2.28. 경기도 소재 OOO(주)에 입사하여1990.9.29.OOOO(주)가 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1991.5.31.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2.3.28. OOO로 대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하였다.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수도권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8.11.28. 신설되었으며, 취득시기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이 양도시기만 2008.11.28. 이후 양도 분부터로 규정되었으며, 이후에 2012.2.2.에 양도시기만을 제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개정되었다. 이 건은 백조아파트도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하였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적용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1963.3.28.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7.27. 매매로 양도하는중에1990.9.29.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주)가 OOO OOOOOOOOOO OOO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91.5.31.OO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2.4.16.양도하였고, OOO아파트의 양도 직전인 2002.3.28.OO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쟁점주택을2011.7.27.양도한후인 2012.8.6. OOO아파트를 양도한것으로되며,2002년도는 청구인의 자녀이OOO과이OOO가OOOO OOO의OO대학교와 OOO고등학교를각각입학것으로 청구인이제출한 졸업증명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1990년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시로 이전됨에 따라 전근을하게 됨과 동시에 OOO시 소재 OOO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를2002년 양도하고 OOO시 소재 O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2002년 취득한 아파트는 전근 등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의규정과 동일한 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2년 주소이전은 동일한 시 내에서 이루어진주소지 이전으로 이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및  제72조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세기준자문에서도청구인이 OOO시에 전근을 하고오랜 시간이 지난 뒤 청구인의 자녀 취학과 관련하여 2002년에취득한주택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의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있고 2002년 백조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3년도에 OOO시에소재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어 사실상「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를적용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부인하고 1세대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통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도권에서 일반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근무지를 이전하여 지방거주 중에 자녀의 고등학교에 입학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의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세대원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 OOOO

 

    

      2)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

 

 

  

      3) 청구인 자녀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4) 청구인 자녀들의 취학 내역

 

 

  

  (2) 이 건과 관련된 국세청장(법규과-1262, 2012.10.31.)의 과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는,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1990년에 직장의 이전으로 지방주택이 소재하는 시에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2002년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지방주택을 1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취학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 령 제155조 제8항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72조에서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주택의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OOOOOOO 소재의 OOO아파트는2002.3.28. 취득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1991.5.31.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OOOOOOO 소재의OO아파트와는 동일한 OOO시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002년 당시 청구인은 1990.9.29.부터 OOO에 위치한 OOO(주)에 근무하고 있어서 직장이전의 사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자녀 이OOO과 이OOO도 OOO시의 OOO대학교와 OOO고등학교를 각각 입학하였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72조의규정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보아,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특례규정을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