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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3.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조명가습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3.13.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으로 매입을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3.6.10.~2005.9.1. 기간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OOO원, 2001년 귀속분 OOO원,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OOO원, 2001년 제2기분 OOO원, 2002년 제1기분 OOO원, 2003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2003.7.4.~2005.9.30. 기간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었음을 2013.3.25. 알았다며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경우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고지세액은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3)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3.6.26.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다음, 2005.4.7. 재등록되었다가, 2005.10.7. 다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쇄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우편송달은 서류가 도달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