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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2,707㎡, 같은 리 441-2 답 120.4㎡, 같은 리 442 답 27.2㎡, 같은 리 443 답 26.4㎡, 같은 리 444 답 168㎡, 같은 리 답 445 답 283.6㎡, 같은 리 447 답 286.2㎡, 합계 3,6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4.3. 및 1985.5.8.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최OOO(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청구인의 할아버지)으로부터 1995.6.5. 및 1995.6.2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보유하다가 2011.11.2. OOO에 양도하면서, 2011.11.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가액 OOO원으로 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6.5. 및 1995.6.28.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계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아버지 최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최OOO의 사망일인 1993.3.8.을 취득시기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취득하였는바, 등기상취득원인이매매로서 처분청이 근거없이 쟁점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토지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취득시기를 청구인 신고와 같이 등기접수일인1995.6.5. 등으로 하든 처분청과 같이 상속개시일인 1993.5.8.로 하든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동일한 환산가액이 산정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부상 매매원인일(1985.4.30., 1985.5.8.)을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의 상속개시일은 1993.3.8.로서 적어도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임에도 증여또는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최OOO와 할아버지인 최OOO으로부터 1995.6.28. 등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5.5.8. 등 매매) 등기를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는 1993.3.8. 사망하였고,할아버지 최OOO은 1982.1.26.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취득시기를 1993.3.8.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쟁점토지는 매매에 의한 취득이고, 취득당시의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1993.3.8.로 하든, 등기접수일 1995.6.5.로 하든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환산가액도 동일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취득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에 형제자매 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점, 공동취득자 중 1960년, 1962년에 출생한 자들이 매매원인 시점(1985년 5월)에는 23~25세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1995.6.5. 등)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 아버지의 사망일이 1993.3.8.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사망함으로써 매매원인 등기의 추정력은 떨어졌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 또는 아버지 생전에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8. 상속에 의해 취득(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 최근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처분청과 같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취득으로 볼 경우에도 증여취득과 같이 취득가액이 동일한 기준시가로 산정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