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중5356 (2013.05.22)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
[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2.10.5. 제기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3.4.18.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관련 증빙 등을 2013.5.7.까지 보정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3)-94]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