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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22.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OO 다동 104호, 105호, 2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506호와2007.12.3. 취득한 같은 아파트 나동 203호, 403호, 404호, 504호(총 12세대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5.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8.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OOO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OOO으로서 오OOO은 2001.9.28. 쟁점주택을 비롯한 OO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 4개동(가동 30세대, 나동 40세대, 다동40세대, 라동 30세대) 140세대를 OOO주식회사로부터매수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대출 받기위하여 가족 및 청구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140세대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은 오OOO을 교회에서 알게 되었으며, 오OOO의 오리농장에서 일하던 중 오OOO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 명의로 할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오OOO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없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인 오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형식적으로 양도한 윤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과 오OOO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는 자가따로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오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오OOO의 각서, 윤OOO·박OOO의 사실확인서, 배OOO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녹취서 또한 그 의뢰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이고, 상대방 대화자의 성명 등도 전OOO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상대방이 오OOO인지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는 신빙성있는 증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2009.6.4. 쟁점주택 중 다동 8세대를 임대주택으로하여 OOO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을 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 소유자는 오OOO으로서 박OOO, 윤OOO 또한 청구인과 같은 명의수탁자이며, 2011.5.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신OOO 외 10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황OOO(부동산 업자)이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140세대를 오OOO의 배우자인 배OOO로부터 취득하여 신준용 등에게 매도(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오OOO·윤OOO·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오OOO이 작성한 확인서 (작성일자 미상) >
<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 >
< 박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다) 청구인은 오OOO의 배우자인 배OOO(440622-2******)를 매도인으로하고 황OOO(600208-2******)을 매수인으로 하는 아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이 상대방이 오OOO이라는 아래의녹취록 3부를 제출하였으며, 동 녹취록은 OOO OOO OOOOOOOO-O OOOOO OOOO에 소재하는 OOO컴퓨터속기사무소에서작성되었다.
< 1차 녹취록, 2012.9.15. PM 6:30 >
< 2차 녹취록 (2012.9.28. PM 9:22) >
< 3차 녹취록 (2012.11.2. PM 8:25) >
또한청구인의 어머니 허OOO도 OOO아파트 12세대를 소유하다가양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았으며,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오OOO이 OOO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5. OOO에 쟁점주택 중 다동 104호, 105호, 204호, 205호, 305호, 405호, 505호, 506호(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OOO OOO-OOOOO-OOOO)을 하였고, 2009.6.12. OOO세무서에 업종을주택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그 실 소유자는 오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3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84누505, 1984.12.11. 같은 뜻),청구인은 2009.6.4. 쟁점아파트 중 다동 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여OOO OOO에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고, OOO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중 오OOO·윤OOO·박OOO의 사실확인서는 서명만 있을 뿐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1.5.6. 작성된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OOO 소재 아파트 (140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매도인OOO과 매수인OOO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였다거나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 관련 공부에서 전혀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전OOO과 오OOO의 대화 내용을녹취하였다는 녹취록의 경우 전OOO이 그 대화 상대방을 오OOO이라고진술하고 있으나 그 대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오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공부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