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3전1201 (2013.05.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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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이 상이하다고 하여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8중0706/조심2018중0707 / 조심2022서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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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에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수입 OOO원과 ㈜OOO메디칼(이하 “OOO메디칼”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수입 OOO원을 합산한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2012.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소득금액을 OOO건설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인 OOO원으로 감액하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3.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건설에 제공한 인적용역(특허기술)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으로서 2011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기타서비스업(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10년 귀속 사업소득인 도소매업과는 업종이 전혀 다르므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서비스업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37.2%)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타서비스업에 관한 한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37.2%)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인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바,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도매업 사업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인 도매업 사업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32.7%)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적용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년에 OOO(도매업, 2010.12.27. 폐업)에서 OOO원의 사업수입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 OOO건설에서 OOO원의 사업수입과 OOO메디칼에서 OOO원의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에 영위한 기타서비스업(인적용역)은 OOO건설이 보유한 특허공법이 국가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에 채택되도록 기술영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OOO의 도소매업과 전혀 다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업종이 상이하다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소득세과-919, 2011.11.8. 외),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도소매업 사업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업종과 전혀 달라 2011년도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업종이 상이하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금액인 3억원 이상인 이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의 금액(기타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매 및 소매업 6,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37.2%)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37.2%)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기타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매 및 소매업 6,000만원) 이상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고,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