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1268 (2013.05.15)
[세     목]상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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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인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현금의 원천이 청구인이라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혼 관계자가 상속개시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원천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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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이OOO의 사망(2011.6.28.)과 관련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7.14.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금 OOO원이 이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상속개시 전날 이OOO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그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분양대금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12.14. 청구인에게 2006.7.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OOO은 한국전쟁 와중에 만나 집안의 반대를 무릎쓰고 부부가 되었고, 이OOO은 1967년경부터 무역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창업하여 담배엽연초를 제조·수출하면서, 향료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회사 설립초기 운영이 순탄치 않아 이OOO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이 바로 청구인이었다. 청구인은 1950년대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의상디자인 공부를 한 후 귀국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명동에 OOO’라는 아동복전문점을 시작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였고, 청구인은 의류사업으로 번 돈을 남편의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남편회사의 어음할인 및 대출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청구인의 개인 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OOO과의 합작을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프랑스 기술자 3명의 주거를 마련해 주고 수년동안 생활지원을 해 주는 등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금융담보로 제공하였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남편의 사업을 도왔다. 결국 남편의 사업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나 자금·부동산 관리 등을 모두 남편에게 맡기고 외부출입을 자제한 채 신앙생활에만 열중하였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오늘날과 같이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발전한 것이 모두 청구인의 헌신과 기여에 기인한 것임은 이OOO 복지재단 이사장인 최OOO이나 회사에 오랫동안 몸 담았던 전직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OOO도 생전에 공·사석을 막론하고 청구인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이OOO’도 없다고 공언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의 모든 재산은 1987년 8월경부터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을 형성하였음에도 사실혼 관계로 상속권이 없어 한푼도 받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본인의 돈으로 알고 인출한 예금과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 명의 부동산, 예금의 원천이 50년 전 청구인이 의류사업을 하여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은 1967년 OOO를 창업하여 현재의 OOO을 상속개시 전까지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OOO, 2008년에는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평소 복지사업에 뜻이 있어 2008년에 이OOO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OOO원을 현물 출자하기도 하는 등 이OOO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이OOO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로도 OOO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이 이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이OOO이 운영하던 OOO,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입금된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2006.7.14. 취득한 쟁점건물의 분양자금이 아래 <표1>과 같이 이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2) 처분청은 우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일인 2011.6.27. 이OOO이 본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정기예금 #200-***-******)를 해지하여 잔액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110-***-******)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현장확인결과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① 2011.3.22. OOO 배당금 OOO원, ② 2011.3.22. OOO 배당금 OOO원이며, 쟁점금액 중 일부 OOO원은 청구인이 OOO 주식 2,500주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대체되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30. ~ 2012.10.12. 기간동안 이OOO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6.27. 쟁점금액이 이OOO 계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되었고, 청구인이 2006.7.4.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 이OOO이 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과 쟁점건물의 취득대금에 대해 이건 증여세 결정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OOO의 총사업내역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OOO이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주택 임대업, 경기도 OOO 소재 OOO지점, 경기도 OOO OOO,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충청북도 OOO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든 재산이 1987년 8월경부터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OOO의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형성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OOO의 OOO 봉급이 2008사업연도 이전에 월 OOO선으로 겨우 품위유지 정도의 금액이었고, 1990년 이전까지는 모든 법인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일체 배당이 없어서 이OOO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나 자금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은 1971.9.8. 서울특별시 OOO 대지 651㎡와 서울특별시 OOO 임야 6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456.92㎡의 건물을 취득하여 이OOO과 23년간 거주하다가 1994.11.10. 계약서상 OOO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 명의로 1987.2.21.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3.30.OOO원에 매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4.11.9. 서울특별시 OOO번지 OOO를 취득하여 1999.7.30. 매도하였다.

 

   (마) 이OOO은 위 ‘(다)’의 서울특별시 OOO의 매도자금으로 2005.5.30. 경기도 OOO를 OOO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4.18. 매도하였다.

 

   (바) 이OOO은 위 ‘(마)’의 경기도 OOO의 매도자금으로 2006.4.3. 경기도 OOO호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6.6.28. 쟁점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아) 청구인은 아파트가 재테크 대상이 되던 1970 ~ 1980년대에 의류사업으로 번 돈을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편의상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자) 이OOO 명의로 취득한 청구아파트, 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한 OOO마을 아파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건물도 모두 위 ‘(사)’의 자금이 종자돈이 되었던 것으로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대금이다.

 

   (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자금이 2006년도 매각한 이OOO 명의의 청구아파트 자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았으나, 1987년도이OOO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조사하거나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한다면 누구의 것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의 돈이 명의만 바뀐 것일 뿐, 원천적으로는 청구인 본인의 것이다. 따라서 이OOO 명의의 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를 증여받았다면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 받은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류사업을 하여 형성된 재산을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및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청구인의 재산이 현금이라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 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이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사실 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OOO은 1960년부터 OOO, OOO, OOO, OOO 등의 기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복지재단까지 설립하는 등 상속개시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