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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용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1.2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인 OOO건설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2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 증·개축 과정에서 OOO건설로부터 단관파이프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2009.8.2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바, OOO건설에서 당해 입금액을 즉시 차명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출금하는 등 금융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당해 입금액이 다시 재입금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건설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9.1.20. 폐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계약서는 2009.5.29. 작성되었고, 2009.8.26.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건설에서 당해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2011.4.18. ∼ 2011.10.23. OOO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단관파이프 시공사진, 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2009년 8월 임대용 건물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OOO건설로부터 단관파이프를 실제 매입하고, 당해 대금을 OOO건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어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건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련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계약서, 예금통장사본, 계정별 원장 등이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건설은 당해 대금을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하여 현금 인출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