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484 (2010.12.10)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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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비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지목이 같으며 형태 및 공시지가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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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7.9.12. 상속분 상속세 559,536,22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와 같은 곳 412-1 토지합계 52.9㎡에 대하여 2008.10.27.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9.12. 청구인의 어머니 OOO(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190㎡와 같은 곳 356-3 전 47㎡(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같은 곳 412 답 277㎡ 중 21.3㎡와 같은 곳 412-1 답 411㎡ 중 31.6㎡(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OOOOO OO OOO OOOOO 대지 649㎡, 건물 3,796㎡(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 OO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대지 1,176.8㎡, 건물2,352.02㎡(이하 “쟁점부동산④”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2008.3.1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과 수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③·④는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09.12.1. 청구인에게 평가차액 등에 대하여 2007.9.12. 상속분 상속세 559,53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①을 인근토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과, 쟁점부동산②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평가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며, 쟁점부동산③·④의 경우 청구인의 경우와는 관계없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규정된 토지·건물에 관한 평가를 적정하게 하지 않고임의로 확장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①의 비교토지가 민원보상 성격이라 하더라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며, 쟁점부동산②의 비교토지가 동일 지번으로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준시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③·④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의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입당시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규정에의한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통상성립된다고인정되는가액으로하고수용ㆍ공매가격감정가격등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가로인정되는것을포함한다.

③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시가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당해재산의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감안하여61내지65조에규정된방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에의한다.

④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13조의규정에의하여상속재산의가액에가산하는증여재산의가액은증여일현재의시가에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지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가없는토지의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인근유사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참작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평가한금액으로하고,지가가급등하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의토지에대하여는배율방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으로한다.

2.건물

  건물(34호의규정에해당하는건물을제외한다)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등을참작하여매년1이상국세청장이산정ㆍ고시하는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의뢰하여 감정한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정한조건이충족될것을전제로당해재산을평가하는상속세증여세의납부목적에적합하지아니한감정가액

.평가기준일현재당해재산의원형대로감정하지아니한경우의당해감정가액

3.당해재산에대하여수용ㆍ경매또는공매사실이있는경우에는보상가액ㆍ경매가액또는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1항제1호의경우에는매매계약일

2.1항제2호의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작성한

3.1항제3호의경우에는보상가액ㆍ경매가액또는공매가액이결정된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53조 제6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2.당해법인의자산ㆍ매출규모사업의영위기간등을감안하여동종의업종을영위하고있는다른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말한다)의주식가액과비교할54내지56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법인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자문에 응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 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①·②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평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나)쟁점부동산①의 분할 전·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OOO OOOO와 관련하여 수용된 비교토지인355-4(160㎡)와 356-11(26㎡)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위원회의 2007.12.24. 재결액은 각각 3,096천원/㎡, 2,812천원/㎡으로 처분청은 동 재결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비교토지는 사업차질을 우려한 사업시행자가 민원제기(OO인 거주)에 따른 보상명목으로 35%를 추가지급한 금액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OO OO OOO OOOOOO OO

 

    O OOOOO O OOOOOOOOOOO

 

   (다)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98.6.19.쟁점부동산②를 지분취득(52.9/688)하였고, 당초 답 688㎡가 2007.5.17. 412번지(답 277㎡)와 412-1번지(답 411㎡)로 분할되었으며, 2007.3.7.매매를 통해 OOO 등 8인의 공유자 지분이 (주)OOOOOO에 이전(거래금액 2,241,112천원,평균 5,452천원/㎡)되었다가 2008.12.12.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OOOOOO도시개발사업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1,611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등의 평균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

 

 

    (라)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2010.9.30. 전화조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주식회사 OOOOOOO OOO 이사는 쟁점부동산②를 매수하면서 쟁점부동산내 가구공장 및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OOO 등(OOO)에게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시가보다 고가를 지급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양도대가로 ㎡당 800만원 가량을 요구하여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2008.10.27)을 통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쟁점부동산 ③·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는 2006.12.21.피상속인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취득금액 3,425백만원을, 쟁점부동산④에 대하여는 2007.7.4. 취득시의 취득금액 3,240백만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는 바,쟁점부동산③·④의 취득가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 OO

 

 

  O 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OOOO OO)

  OO OO 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 OO)

 

    (나) 쟁점부동산③·④의 2006년~2008년 기간중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③·④ 소재지인 울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이 시세보다 고가로 쟁점부동산③·④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③의 감정가액이 2,624백만원, 쟁점부동산④의 감정가액이 2,91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③ 내부의 변압기 청소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건물임대수요가 없고, 취득가액에서 약 10%정도 인하하여 중개업소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의 가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쟁점부동산①은 비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지목이 같으며 형태, 공시지가 등에 큰 차이가 없고, 경기도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가액도 통상적인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③·④의 경우 평가기준일전 6월을 초과하였으나, 처분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쟁점부동산③·④의 취득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이 보상금 명목으로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재결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