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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6. 취득하여 보유하던 전라북도 OOO 외 14필지 토지 60,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6. 주식회사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8.12.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0.2.16. 임의경매 신청시 청구한 금액(이하 “경매청구금액”이라 한다)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된 세액이 OOO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 201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997년 중 쟁점토지 전 소유자 김OOO에게 수시로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1998.1.23.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김OOO가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0.2.16.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액 등이 계속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2000.10.6. 경매를 취하하면서 김OOO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하였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고 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전달되다보니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수시로 지출된 비용(국가 등 체납액 및 임대보증금 등) 또한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임의경매 신청시 기재하는 채권액은 채권액 전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필요에 따라 채권 신청금액을 적게 기재한 것이고, 경매신청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이 OOO원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OOO가 부담하여야 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나, 그 변제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97조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매청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세법해석 기준에 어긋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물변제 취득과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야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유리하므로 조사시 관련서류 제출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대물변제와 관련한 채권가액에 대한 증빙은 물론이고, OOO가 부담하여야 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물변제에 따른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우며, 1998.1.24.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00.2.16.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시 OOO원을 경매청구금액(청구인의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실 채권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청구금액 OOO원을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인 OOO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금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경매청구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OO OO O OOOO (OO : OO)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8.1.24. 근저당권자 청구인, 채무자 OOO,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0.2.16.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임의경매 신청하였으며, 2000.11.13. 취하를 원인으로 경매신청등기말소(등기원인일 2000.10.6.)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0년)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쟁점토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군산시 OOO의 기준시가 변동 내역을 보면, 2008년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취득당시 공시지가 대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여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계좌 등)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외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1995.11.6.부터 1998.1.31.까지 총 OOO원이 출금된 내역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OOO 및 OOO의 배우자 백OOO로부터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0.2.16.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군산지방법원 2000타경2595)와 관련하여 법원 사건정보자료에 경매청구금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당사자 정보에는 임차인으로 김OOO 등 5인, 압류권자 OOO세무서, 교부권자 군산시청이 기재되어 있다(보존기간 경과로 경매 관련서류는 없으며, 전산관리시스템상 기재된 내용임).
(라) OOO와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물변제 가액은 감정가액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은 OOO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인계약서 거래가액은 총 OOO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OOO,OOOO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제 대금지급과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OOO는 과세전전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문답서에서 “2000년 경매신청 당시 본인의 실지 채무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못하나, 적어도 OOO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용증서를 써 준 적이 없고 합의서도 없으며, 보관하고 있는 자료 또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 확인서(작성일자 2012.10.17.)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약OOO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며, 차용한 금전을 수시로 변제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당시 채무액을 고려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채무액을 변제하면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는 1999.4.21.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02.4.16. 동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시 OOO의 OOO세무서 체납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2.4.12.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① 동일성·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②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③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 ④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0.2.16.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채권액으로 신청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경매청구금액은 2000.2.16. 청구인이 임의경매 신청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액으로 2000.10.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이전하면서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매청구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이전될 당시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부담한 가액의 총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부담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경매청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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