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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3지0284 (201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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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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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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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구세 기본조례에 의하면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2.10.10. 수령(청구인 인정)하여 98일이 경과한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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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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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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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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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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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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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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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를 2005.10.12. 경락을 원인으로 한 대지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아 2012.9.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자, 처분청은 2012.10.1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분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총 합계 OOO을 2012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10 이를 취하하였으며,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12.10.10.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가 고지서 1매당 OOO 미만인 경우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2012.10.10로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11.5. 이의신청을 한 이후 2012.11.10.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 바(조심 2011서1017, 2011.5.19., 같은 뜻),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일이 경과한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처분청의 처분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더라도 보통우편이 도달하는데 통상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