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0781 (2013.04.18)
[세     목]상증[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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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처분청이 조특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3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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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제18대 국회의원으로, OOO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김OOO이 국회의원 홍OOO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에 2008.12.29.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2011.12.9.「정치자금법」위반으로 판결(2011고합326, 2011.12.9.)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8.1. 청구인에게 2008.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OOO의료원 관계자가 후원회에 후원자 명단과 함께 제공하였고, 후원회의 회계담당자가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수할 당시 불법정치자금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OOO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당헌, 당규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의 모금 등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못하고 불법정치자금의 모금이나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회의원 등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등록된 후원회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실질 귀속자인 국회의원 등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김OOO이 기부한 쟁점금액이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단체의 자금임을 그의 직책으로 보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일인 2011.12.9.에는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바, 쟁점금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김OOO은 OOO의료원 노조의 투쟁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조합원들의 동의서와 함께 각 해당 조합원당 OOO원씩으로 계산한 정치후원금을 청구인의 보좌관을 만나 기부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당해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하면서 노조의입장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홍보를 하여「정치자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OOO 판결(2011고합326 정치자금법 위반, 2011.12.9.)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판결OOO에 따라 쟁점금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의 모금 등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못하였고 후원회를 통한 불법정치자금의 모금이나 기부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의 당헌/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3항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데 그 존립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도7204, 2008.9.11. 참조).

 

 (4)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판결(2011고합326, 2011.12.9.)에 의하면, 김OOO이「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교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쟁점금액이 김자동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단체의 자금임을 김OOO의 직책으로 보아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의 당헌/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 이외에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3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