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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86.5.22. 취득한 OOO 303-6 답 7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4.26. 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09.1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2012.4.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12.6.4. 다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은 당초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않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에서 국세부과가취소된 때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2.6.4.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2년 6월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고가산세의 합계만을 본세에 별도로 기재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부과가 취소된 때에는 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이 정한 부과 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구분기재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전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5.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4.26. 공공토지의협의양도를 원인으로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8월,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9.8.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않았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9.12.3. 납부기한을 2009.12.31.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 127-8(2층)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12.8. OOO 1-1210호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그 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체납함에 따라 2011.11.15. 청구인 소유의 OOO 산3-1 임야 53,700㎡(1/4지분)과 OOO 1100-3 답 78㎡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수령인과 배달증명의사본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2012.2.15.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OOO세무서는청구인이 2012.12.8. 당초 거주지인 OOO 127-8(2층)에서 OOO 1-1210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12.12.7. 송달하였다는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서에 수령인이 대리수령인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위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2012.4.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당초 처분의 취소 및 경정을 요청OOO한 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4.16. OOO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2012.6.4.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위 납세고지서에는 양도소득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산출근거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대법원은 “가산세는 통상 본세와 함께 부과되고 가산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세액이나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밝혀 표시하도록 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2012.10.18. 선고, 2010두1234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3.1.15.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재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14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천세무서장이 과세한 당초 처분을 납세고지서의 미 수령 등을 이유로 취소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천세무서장이 과세한 당초 처분을 처분청이 취소한 사유는 당초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인 2009.12.7.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납세고지서 고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취소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과세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과제척기간(7년) 내인 2012.6.4.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2)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1.1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인도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거나, 청구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