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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27. 취득한 OOO 101-605(84.65㎡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12.4.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가액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등기부상 기재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소유주와 아무런 관계없이 임의로 경매처분되었는바, 청구인은 2000.12.4. 전 배우자 박OOO와 살고 있을때 쟁점부동산을 박OOO 명의로 매입하였고, 전 소유주 박OOO는 파산으로 인해 법원에서 일부 채무를 면제받았으나, 면제받지 못한 박OOO의 임OOO에 대한 채무 OOO원, 주OOO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시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 없이 등기부상 권리가 이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세법을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4.27. 소유권이전할 당시 근저당권 설정된 박OOO의 채무(2002.11.22.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OOO원) 및 2010.11.26.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OOO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등 동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서 변제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에 따른 임의경매가 이루어진경우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0.12.4. 박OOO가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0.4.27.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고, 2012.4.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경락가액 OOO원)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근저당권 등 설정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기 전에는 박OOO의 채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02.11.22. 근저당권설정) 및 2010.11.26.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OOO원, 확정일자 2002.7.30.)이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10.7.19. 근저당권자 이OOO),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10.7.26. 근저당권자 OOO은행)에 대한 청구인 채무가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은행의 임의경매 신청(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타경11649, 2011.8.23.)에 의한 경락으로 상기 근저당권 등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중1403, 2010.12.2., 참조)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에 전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 및 주택임차권 설정등기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헌재2001헌바, 2002.6.27., 참조)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2중93, 2012.2.20., 참조)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