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서0175 (2013.03.19)
[세     목]양도[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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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0중124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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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우편종적조회, 고충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청은 청구인에 대한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의납세고지서를 2012.5.10. 청구인에게발송하였고, 청구인은2012.5.11.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118일이 경과한 2012.9.6.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2012.9.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012.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판단(대법원 1986.10.28.선고, 1986누540 판결, 조심 2010중1241,2010.9.27. 등수 같은 뜻임)되어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신청을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고충신청(이의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