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3중0529 (2013.03.21)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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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조심2012중4421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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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8.7.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9.14.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제출(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2.9.14.부터 108일이 경과한 2012.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421, 2013.3.7.외 다수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