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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456-135 소재 대지 86m² 및 같은 동 456-610 소재 대지 89m²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21. OOO동 456-135 소재 대지 86m² 및 같은 동 456-610 소재 대지 89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OOO으로부터, 동 대지 위 미등기건물(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15세대의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은 634㎡이고, 이하 “관련건물”이라 한다)을 황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12.26. 고OOO에게 쟁점토지와 관련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인과 최OOO 간의 2008.11.21.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최OOO과 법무사 변OOO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거래대금 OOO원은 2008.12.1. 청구인이 최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당일 즉시 진OOO(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받았으므로 동 매매계약서는최OOO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최OOO이 2007.5.15.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바(동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동 금액은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가액 OOO원과 큰 차이가 있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인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최OOO 사이의 대부거래에 따라 대물변제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최OOO 간에 2008.12.1. 작성된 대물변제계약서(이하 “대물변제계약서”라 한다), 최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독촉통지서, 매매대금반환소송의 제소내용, 청구인과 최OOO 간의 매매대금반환소송의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 판결이며, 이하 각각 “쟁점판결문①”, “쟁점판결문②”및 “쟁점판결문③”이라 하고, 이들 판결문을 함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동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대부거래계약서(계약일자는 2008.10.30.임)상 기재된 청구인의 최OOO에 대한 채권액이 OOO원이고, 이를 상계하는 대가로 하여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최소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판결문에서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최OOO의 채무부담액으로 인정된 OOO원을 최소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도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최OOO은 2001.9.5.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OOO원에 낙찰받았으나,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최OOO의 청구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2008.11.21. 쟁점토지를 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등기비용은 청구인이 대신지급함),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등기 당시 최OOO이 임의로 작성한 OOO원의 허위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추정에 의한 과세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음 <표1>과 같이 지출한 비용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 OOO원만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비용 외에 OOO원을 추가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OO (OO : O)
만약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 금액 중 상당금액은 고OOO이 대신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건물은 미완성상태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동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필한 후 동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전원을 명도시킬 의무와 관련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매수인 고OOO은 이러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당초 계약에 따른 쟁점토지와 관련건물의 매매대금 OOO원에서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하여 양도대금 OOO원(고OOO은 청구인에게 2008.12.4. OOO원을 현금지급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8.12.23. OOO원, 2009.4.29. OOO원, 2009.5.1. OOO원을 각각 입금함)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며, 양도된 관련건물은 양도당시 신축 중에 있었고, 오랜 기간 방치된 하자있는 부동산을 완성된 부동산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 또는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4.9. 선고 1993누2353 판결, 같은 뜻), 청구인과 최OOO과의 매매대금반환소송 관련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2008.12.1.자 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미회수대여금내역OOO은 양도차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급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최OOO 사이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판결문에서 최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적어도 OOO원의 채무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1.21.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최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후 당일 즉시 진OOO이 전액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채무변제조건으로 청구인과 최OOO의 합의하에OO,OOO,OOO원에 쟁점토지를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허위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OOO원인 점을 들어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채무 OOO원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OOO이 2009.4.17. OOO구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서 “본 계약 토지 OOO동 456-135, 610(쟁점토지) 위 지상에 미등기건물 OOO빌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 구입당시에도 경매로 OOO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본 건과 같이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들은 매매가가 낮게 잡혀 경매에서도 싸게 매입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경매로 OOO만원에 구입을 하였고 매도 또한 OOO만원에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문에서 최OOO은 2008년 11월경 진OOO에게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자신이 경락받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진OOO은 쟁점토지 위에 제3자가 건축한 무허가건물(관련건물)이 존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거부하다가 달리 최OOO의 자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받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청구인 및 최OOO이 당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근시세 및 개별공시지가가 대물변제계약서에 기재된 가액과 유사하다 하여 대물변제계약서상의 채무액 OOO원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대물변제금액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단기간 양도로 기준시가 변동이 없으므로)하게 되는바,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아 과세실익 없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최OOO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없고, 등기부기재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실익이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최OOO이 대물변제를 위해 쟁점토지를 명의이전하기로 하고 2008.11.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소득세법」제97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최OOO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비용을 대신지급한 금액 OOO원은 당초 계약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이미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대법원 1986.2.25.선고 85누594 판결), 법무사비용 OOO원은 소유권취득을 위한 명도소송비용이 아닌 양수인 고OOO이 소유권이전 후 세입자를 내보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2009년 4월)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최OOO과 매매대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OOO원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고발에 의해 부과된 시청과태료부과액(최OOO이 미준공건물인 관련건물을 임대한 것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임) OOO원과 미납공과금 OOO원, 보험료 OOO원, 공사하자보수예치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분뇨수거비 OOO원은 쟁점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축사 홍OOO에게 정화조 설치비용으로 2008.12.23. 송금한 OOO원은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기 공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추가지출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 중 필요경비로 기공제한 정화조 설치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기재가액은 허위계약서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과 관련하여 추가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최OOO이 2008.11.21.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최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최OOO과 법무사 변OOO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8.11.21.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과 최OOO이 2008.12.1.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최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최OOO이 2008.12.1.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첨부된 차용증(2008.10.30.) 및 미회수 대여금 내역에서 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2008.10.30. 기준)을 차용하였고(이자는 연 36%임), 2008.11.5.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대부거래약정서(2008.10.30.)에서 최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대출금(수수료는 연 36%임) 상환 이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물변제계약서 주요내용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2009.7.20.)에서 김OOO은 2008년 진OOO과 함께 OOO컨설팅리츠 주식회사(이하 “OOO컨설팅리츠”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진OOO이 최OOO에게 대여한 금액 등을 받지 못하여 최OOO이 동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이OOO의 사실확인서(2부이며 각각 2009.7.20., 2009.11.26. 작성됨)에서 이OOO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OOO컨설팅리츠에 근무하였으며, OOO컨설팅리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최OOO이 2008.11.20. 청구인에게 채무OOO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최OOO의 명의로 등기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함에 따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최OOO이 이를 추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전인 2007년 진행되다 취소된 최OOO(매도인)과 이OOO(매수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2007.5.15.)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최OOO이 청구인 및 진OOO을 대상으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 대한 쟁점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
(아) 최OOO이 청구인에게 발신한 통지서(2부이며, 발신일은 각각 2009.5.29., 2009.6.10.임)에서 최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96601-04-06****) 및 최OOO 명의의 OOO계좌(100191-51-01****)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2.1. OOO원을 최OOO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다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20-21-****-170) 입출금내역에서 2008.12.1. 진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된 2008.11.21.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내역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 (OO : O)
O) OOOO OOO O,OOO,OOOOO OOO OOO
(카) 청구인과 고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매매계약서(2008.12.4.)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을 OOO원에 고OOO에게 양도하고, 고OOO은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8.12.31. 1차 중도금 OOO원, 2009.2.10. 2차 중도금 OOO원, 2009.2.15. 3차 중도금 OOO원, 2009.2.27.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1차 중도금 지급일까지 관련건물의 다세대 15세대에 대한 명의로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필하며, 세입자 전원을 명도시키고, 세대별 도시가스인입, 보일러 시공 등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을 고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고OOO이 대신지급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고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 OO (OO : O)
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96601-04-06****) 입출금내역에서 고OOO으로부터 2008.12.23. OOO원, 2009.4.29. OOO원, 2009.5.1. OOO원을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 이후 고OOO은 2009.2.2. OOO원, 2009.4.28. OOO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김OOO에 대한 명도비용을 고OOO이 대납한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노OOO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고OOO이 대납한 것이며, 이러한 금액과 추가로 고OOO이 부담한 OOO원(김OOO에 대한 추가 명도비용 OOO원 및 노OOO에 대한 추가용역비 OOO원의 합계액임)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 그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공동주택 하자보증금보험료 및 담보물산출내역서, 고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995-53****)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과 최OOO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변OOO이 OOO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008.11.21.), 청구인과 최OOO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08.11.21.), OOO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08.11.21.)에 따르면, 최OOO은 2008.11.2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최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2.6.14.)에서 최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OOO원 밖에 없었으며, 쟁점판결문에서 본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적어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실제 대금수수가 없는 허위의 계약서로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해주고, 쟁점토지가 팔리면, 그 대금을 그대로 돌려받기로 구두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대리인 진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2년 5월)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OOO으로부터, 관련건물을 황OOO으로부터 취득하여(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천원임) 2008.12.26.고OOO에게 쟁점토지는 OOO원, 관련건물은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또다른 확인서(2012.5.29.)에서 쟁점토지는 최OOO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OOO원(경매입찰보증금 대여액 OOO원, 소유권이전등기 및 촉탁비용 OOO원, 이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 및 건축주 황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의 합계액임)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추가로 취득관련비용 OOO원(임대보증금 반환 및 명도비용 OOO원, 정화조 파손 공사비용 OOO원, 최OOO의 미준공건물의 임대행위에 대한 OOO시 고발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미납공과금 OOO원,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및 보험료 OOO원의 합계액임)이 지출되어 쟁점토지의 총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지방법원 낙찰허가결정(2001.8.9.) 및 OOO지방법원 등기촉탁서(2008.11.21.)에서 최OOO은 2001.9.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공시일 2008.5.31.)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아)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최OOO은 쟁점토지의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 OOO원 또는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인과 최OOO 간의 2008.12.1.자 매매계약서 및 대물변제계약서는 소유권이 최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2008.11.21.)된 후 소급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청구인과 최OOO 간의 2008.11.21.자 매매계약서의 경우 해당 거래대금OOO이 2008.12.1. 청구인으로부터 최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최OOO과 법무사 변OOO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최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가 OOO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및 미회수 대여금내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동 자료상의 금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반면,쟁점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최OOO은 적어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최OOO과 진OOO은 2008.11.21.까지 최OOO이 청구인 및 진OO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예비적 청구의 경우, 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OOO원을 추가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동 금액 중 고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OOO이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의 소유권이전 후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무사 비용, 미준공건물(관련건물)의 임대행위에 대해 부과된 OOO광역시청의 과태료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 비용은 쟁점토지 및 관련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분뇨수거비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하자보수예치금은 이후 이를 납부한 자가 회수하는 금액이고, 건축사 홍OOO에게 지급한 정화조 설치비용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기공제하였으며, 또한, 변호사비용, 토지취득세 대납액 등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용, 과태료부과액, 미납공과금, 공사하자보수예치금 등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거나 납입자가 회수할 금액 또는 이미 기공제받은 금액 등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러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