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중4421 (2013.03.07)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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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은 국기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국심2006중280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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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7.4.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20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2.7.4.부터 93일이 경과한 2012.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국심 2006중2806, 2006.10.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