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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2007.10.9.부터 2009.3.16.까지 울산광역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다가, 2009.3.16.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울산광역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독사업(이하 “단독사업”이라 함)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3.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OOO을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4.13.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액을 OOO으로 정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16.부터 2009.12.31.까지 단독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9.1.1.부터 2009.3.15.까지는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는 그 영위하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방식이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되었거나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입법목적·문언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다. 또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국세심사결정이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동질성(업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그 사업방식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위한 법령의 취지는 사업장별 수입에 대한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별 수입금액 증가 상황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이 건과 같이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한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령취지 등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사업장별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해당 사업장의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사업장별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0.12.30. 대통령령 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1거주자로 보아공동사업장별로 그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공동사업장을1사업자로보아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상민과 함께 2007.10.9.부터 2009.3.15.까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공동사업을 해지하고, 2009.3.16. 단독사업을 개시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2)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과세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에 근거함이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당해 사업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장소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에서 시설확장ㆍ업종추가ㆍ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특별한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세액공제대상을 차별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률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상의 공평성 및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조특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국심 2001부3180, 2002.06.19.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고, 위와 같이 해석함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직전 또는 직전전에 비하여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하는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국심 2003서909, 2003.6.11., 같은 뜻임)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해지하고 휴·폐업기간도 없이 연속적으로 단독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은 성형외과라는 동일한 의료업종이며, 장소적으로도 같은 동에 위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합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조특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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