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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은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을 2009사업연도의 주주 이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OOO원)을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년 4월 OOO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이OOO 및 이사겸 고문 이OOO로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9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 OOO원에서 경비누락의 손금추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의 사외유출 확인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주 이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OOO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1OOO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나머지 OOO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
2010사업연도에 이OOO의 가지급금 OOO원(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 정상적인 투자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고,OOO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고문인 이OOO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추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OOO에게 대여하고 이를 이OOO의 개인적인 투자로 판단한 오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기술개발이 최종단계에서 지연되고 2010년 6월경부터 금융위기 등으로 스웨덴의 OOO사와 예정된 추가 수주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진행 중인 기술개발과 건물신축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OOO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협의한 후,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2009.9.9. OOO대지 2,440.8㎡(환매특약으로,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의 과다로 매수인이 매수를 꺼리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포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이 2008년에 그린센서의 지분 90%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의 2009년 이사회 회의록에 이OOO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가지급금을 결의한 점, 쟁점부지에 대한 2010.9.17.자 근저당권해지접수 내용증명에 그 해지사유로 ‘채권최고액 OOO원’이 명시되어 채권·채무관계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자금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이OOO이 그린센서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가 2010.9.17. 이를 말소한 것은 그린센서의 지분권자(90%)인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주주 이OOO을 통하여 OOO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이OOO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2009사업연도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OOO에 대한 2009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2010사업연도의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계상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2008 및2009사업연도에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또는 주주 이OOO을 통하여 OOO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O,OOO,OOO,OOO원(쟁점금액)이 2008년에 이OOO이 그린센서의 주식(90%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전액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OOO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로서 투자금액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투자책임자인 이OOO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이OOO 명의로 그린센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투자협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약정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08.7.30.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OOO원은 투자시점에 공장부지 건축행위를 하고 투자금이 OOO원을 초과하면 OOO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제1조), 청구법인이 투자의무이행시 OOO는 쟁점부지에 건축행위 및 메탈센서 개발품을 조속히 완료 후 매출순이익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제2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9.9. OOO 소유의 쟁점부지에 청구법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내역 및 예금계좌(OOO은행136-12-*****, OOO은행 047-032006-**-*** 등)를 보면,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OOO 3641-0901-***-*, OOO은행 1005-101-***** 등)로 직접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이 이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815-24-****-***, OOO은행136-10-***** 등)를 거쳐 그린센서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며, OOO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계상하면서 그 적요란에 쟁점①금액은 'OOO'로(청구법인의 상호), 쟁점②금액은 '차입(고문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린센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은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OOO와 OOO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주주(이OOO)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하였다가 OOO로 입금된 금액(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투자로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OOO의 계좌로 입금된O,OOO,OOO,OOO원(쟁점①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출금 등이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OOO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의 부채로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주주 이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출자자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12.8.21.자 법인등기등본에 의하면, 이OOO은 2011.12.31.까지 청구법인의 이사겸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OO : 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2010.9.17. 말소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주주 이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쟁점금액에 대해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쟁점②금액)도 청구법인의 자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폐업한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OOO과의 출자관계가 해소(특수관계 소멸)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이OOO에 대한 회수불능의 가지급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