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2중1712 (2013.02.04)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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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의 투자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엔화평가차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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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1. 이전에 진열대, 행거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8.2.1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00주(2007.12.31. 이전 취득주식 9,000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8.10.23. 쟁점주식 중 청구인의 형 이OOO에게 15,000주, 형수 노OOO에게 10,000주, 조카 이OOO에게 4,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의 1주당가액을 OOO원(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수 10,000주로 산정)으로 보고,「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금하암스트롱의 주당순손익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감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08.2.19.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형 이OOO이 참여하였고, 이후 2008.3.7.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장용 건물을 OOO원에 매수하면서 이OOO의 조언을 받아 엔화대출 OOO엔(엔화기준 환율 OOO원/100엔, 원화환산금액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받았으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엔화가 급등함에 따라 엔화대출금에 대한 원화환산금액이 증가(2008.10.23.에는 엔화 환율이 OOO원/100엔이 되어 엔화 대출금 평가액이 OOO원으로서 환차손이 OOO원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다툼이 빈번해지자, 이OOO은 그 책임을 통감하여 2008.10.23. 외화환차손을 반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OOO의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가액 이외의 자금 등의 별도 수수사실도 없으므로 단순히 거래가액이 세법상 평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의 사적자치 원칙을 배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OOO에서 작성한 쟁점주식 거래시점의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엔화평가차손(OOO,OOOOO)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OOO이공장용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한화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저렴한 엔화대출을 받은 것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리의 대출을 받겠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청산가치 개념인 순자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인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가한 가액이며, 예외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4항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는 것인바, 2008년 3월 엔화차입이후 OOO의 수입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계속기업가치는 오히려 증가추세로서 일시적 외환차손이 있다 하여 계속기업가치인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1.28. 개업하였으며, 2008.2.26.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이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OOO의 2008년중 주식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

(OO : O)

 

   (다)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08.10.23. 쟁점주식 중 청구인의 형 이OOO에게 15,000주, 형수 노OOO에게 10,000주, 조카 이OOO에게 4,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외 주식 양수도 내역은 없다.

 

   (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아래<표2>과 같이 OOO원으로 평가(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 미반영)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표3>와 같이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 반영)하였다.

 

OO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 : O)

 O) OOOOOOO OOOOO O OOOO OOO OOO OOO 

 

   (마)OO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제시한 쟁점주식 거래시점의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2008사업연도의 엔화평가차손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엔화평가차손 미반영시에는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다.

 

   (바) OOO의 2007~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 OO

(OO : OO)

     O)OOOOOOOO OOOO OOO,OOOOO OO

 

  (2) 청구인은 OOO의 외화환산손실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었으나, 청구인의 형 이OOO이 청구인에 대한 투자원금 보상차원에서 1주당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이는 정상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화 환차손 관련서류, 쟁점주식 양도일(2008.10.23.) 현재의 환차손 반영전·후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5항에 부당행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의 투자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엔화평가차손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