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부4797 (2013.02.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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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류를 현물차입하였다가 현물로 상환한 것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이를 재화로 반환하는 것은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9중3320 / 조심2024부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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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처분청이 2011.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9.8. OOO(이하 “매출처 ”라 한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벙커C유를 공급하고 있는바, 매출처에 2008.5.27.~2008.8.25.까지 벙커C유를 공급하면서 다른 석유류 도매업자인 (주)OOO(이하 “OOO ”이라 한다)로부터 3회에 걸쳐 벙커C유 180드럼(공급대가 28,959,873원 상당)의 유류를 현물차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다음날 OOO에 현물 160드럼(공급대가 OOO원 상당)을 반환하는 거래(이하 “쟁점①거래 ”라 한다)를 하였으며, 동 거래를 청구법인과 매출처간의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8.25.~2008.8.29.까지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 매출처에서 주문한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벙커C유를 직접 매입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공급토록 하면서 위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OOO이 매출처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OOO이 공급한 유류의 공급대가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공급한 유류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송금받아 OOO이 공급한 유류 공급대가 상당액 OOO원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OOO이 공급한 유류의 거래를 이하 “쟁점②거래 ”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거래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에도 청구법인과 OOO이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8.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 당시 매출처로부터 정유회사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문시간이 지난 후에 벙커C유를 납품하라는 발주가 있어 청구법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OOO이 OOO로부터 공급받을 유류가 있다 하여 OOO의 양해를 구한 다음 매출처에 공급하고 다음 날에 동일 수량의 유류를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매출처간에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서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정상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거래는 순수한 대차거래로서 사용․소비대차․자가소비 등과 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3차례의 거래마다 다음 날에 현물반환하여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원재료 등에 대한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발주에 따라 OOO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OOO 역시 실질적인 구매자가 매출처임을 알았으며 유류대금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거래로서 OOO과 매출처간의 거래이지 청구법인과 OOO 및 매출처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을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거래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비대차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14-1(원료등을 차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현물차입․현물상환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거래는 매출처의 주문물량을 납기내에 공급할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운전자금 부족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주문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운 OOO으로부터 부족물량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출처에 납품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기 장부상에 주문 및 인도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 인도가 OOO에서 청구법인이 평소 다른 거래에도 이용하는 용차 차량을 이용하여 매출처에 인도한 것을 기록․관리한 사실이 주문노트와 매출장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정산·지급받기 위하여 매출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는 매출처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 역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내부기록 장부 등에도 청구법인으로 관리 중인 사실이 출금전표, 내부지출결의서, 유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타사(OOO)로부터 유류를 현물차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현물로 타사에 상환한 것이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여 청구법인과 타사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타사가 유류를 공급하고 타사와 거래처간의 직접거래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중간유통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재화공급의 범위에 대해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4호에서는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5.27.~8.25.까지의 기간중에 벙커C유를 공급하면서 다른 석유류 도매업자인 O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벙커C유 180드럼(공급대가 28,959,873원)의 유류를 현물 차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익일에 OOO에 현물로 반환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거래를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가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벙커C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현물을 일시 차입하여 익일에 동일 물량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단순한 현물 대차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매출처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거래는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벙커C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현물을 일시차입하고 익일에 동일물량의 현물로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2007.9.8. 매출처와 <표2>와 같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벙커C유를 공급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이 계약상의 약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공급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급자 또한 납기지연 및 품질불량에 의한 구매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가 순수한 대차거래로서 사용․소비대차․자가소비 등과 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마다 다음 날에 현물반환하여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1 같은 뜻임), 대법원 판례(OOO, 2004.1.15.)에서 대리점간의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의 경우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차거래로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는 공급계약서 제5조에서 “납기지연 및 품질불량에 의한 구매자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비대차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거래를 청구법인과 OOO 간의 소비대차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표3>과 같이 OOO이 매출처에 유류를 직접 공급하고 OOO과 매출처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 및 수취되었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족물량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과세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수평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석유대리점인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는 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대차거래만이 용인되는 것이고 쟁점②거래는 사용․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사실확인서, 주문․배차 현황표, OOO의 확인서 및 매출처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운송사실확인서 및 주문․배차현황표는 운전기사 전주상이 작성한 증빙으로 쟁점②거래를 OOO이 운송의뢰하고 운송료 모두를 OOO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매출처는 2011.6.17.자 확인서에서 쟁점②거래는 OOO이 직접 매출처에 납품하였고, 그 당시 인수증 모두를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모두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다만 납품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OOO이 납품한 대금 만큼은 다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OOO과 매출처간의 거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거래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2008.9.4. 매출처가 2008년 8월중에 외상매입한 방카씨유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같은 날 청구법인이 송금받은 금액 중 매출처에 판매한 금액OOO원을 OOO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을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은 유류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 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 갑은 자기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99두7500, 2001.2.9.,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족물량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출처에 납품하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②거래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O과 매출처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서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류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며 형식상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처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았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고 OOO과 매출처는 각각 당사자 간의 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②거래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석유대리점간의 석유류 거래(수평거래)를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금지하고 있었고, OOO과 매출처간의 직접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간유통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에게 주문을 하고 OOO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 매출처는 OOO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OOO도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매출처임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자기명의로 매출처의 계산하에 OOO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매출처가 직접 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거래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족물량을 차용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